주말에 바쁜 일로 인해 또는 업무상 사정으로 인하여 주말에 근무를 하고 평일에 하루 쉬게하는 것은 아직도 많은 기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사실 이러한 제도 운영은 실제로 근로자에게 수당 등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서 선택하는 대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추가적인 휴식을 부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휴일대체입니다.
휴일대체란 휴일과 근로일을 서로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예를들어 행복매니저, 안전매니저의 경우 월말에 다음달 근무 스케줄을 미리 정하여 공지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근무를 하여야 하는 경우 평일을 대체휴일 지정하게 됩니다. 즉, 사전에 휴일과 근무일을 서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휴일대체의 경우 휴일과 근무일이 소위 1:1로 대체가 이루어 진다고 봅니다.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된다. (대법원 2000.9.22.선고, 99다7367 판결) |
둘째, 보상휴가제입니다.
보상휴가제란 휴일근로 등 추가근로에 대해서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휴일에 일한 경우 평일에 추가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휴일대체와 사실상 비슷해 보이지만 휴일대체와 보상휴가는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말해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지급해야 할 수당을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협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예를들자면, 우리 경영지원팀의 경우 휴일에 8시간 근무를 하면 12시간(8시간 × 1.5 = 12시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휴일근로 8시간에 대하여 보상휴가 12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상휴가제의 경우 가산수당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위 1.5배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전’ 혹은 ‘사후’ 여부입니다. 휴일대체의 경우 ‘사전’에 이뤄져야 합니다. 즉 휴일에 근무하기로 했다면 언제를 대체휴일로 할 것인가를 사전에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 보상휴가제는 보통 사후에 이루어집니다. 즉, 추가 근무를 한 후 언제 쉴지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경영지원팀처럼 사전에 근무표를 작성하지 않고 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보상휴가를 적용하고 행복매니저, 안전매니저처럼 사전에 근무표를 작성하였다면 휴일대체를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모든 것들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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