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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이제 끝을 보이는 듯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023.06.01 발표한 코로나19 사업장 대응지침 16판에는 확진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7일 격리조치에 대하여 '5일 격리권고'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확진자에 대한 격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로 시행되었기에 인사무노 측면에서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6월 1일부터 격리의무 조치가 해제되고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출근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이경우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격리 자체가 의무가 아닌 권고 이므로 확진된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을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이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인사노무 담당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확진된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을 하게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특정일에 연차사용을 하도록 강제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보다는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을 할 것을 권고하거나 병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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