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내일 6월 1일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해제됩니다.
장장 40개월 만에 찾아 온 사실상의 엔데믹 선언인 셈입니다.
따라서 6월 1일부터는 현재 확진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7일 격리’ 초치도 ‘5일 격리 권고’로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 확진자에 대한 격리는 의무였고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 아니라서 회사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만 6월 1일부터 권고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의무 격리조치 해제에 따른 궁금증을 확인해보겠습니다.
6월 1일부터 격리의무 조치가 해제되고 격리권고로 변경 된 이후에도 회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회사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감염법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이므로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코로나19 사업장 대응지침 15판 p.10)
따라서 향후 격리의무에서 격리권고로 변경된 이후에는 감염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서 확산방지를 위해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코로나 감염을 이유로 연차사용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일에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있으므로, 코로나19 감염 시 특정일을 지정하여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코로나 감영자의 경우 회사 병가제도를 활용하게 하거나, 병가가 없는 경우 연차사용을 권고하는 방식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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