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첫날이네요...
많은 분들이 이번 6월 징검다리 연휴에 여행 계획을 세우셨을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5일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휴일로 지정한 회사도 있을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적으로 연차휴가를 신청하여야 하는데요...
많은 직원들이 한번에 연차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나도 내야하나 싶고, 눈치가 많이 보일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을 살펴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연차 시기지정권이라는 것인데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로써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근로자는 날짜를 특정하여 신청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과 제62조의 유급휴가의 대체를 제외하고 임의로 특정일을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의 단서조항에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에 대한 내용을 단서조항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인데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라는 부분이 단순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 과중과 같은 사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시기변경권의 행사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의 규모, 담당업무, 업무의 내용, 성질, 대행자, 연차휴가 신청자 수 등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조업 등 납기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의료진 같은 필수 인력의 운용을 위한다면 인정받을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요즘 MZ 세대들은 자기 권리를 잘 찾는 것 같습니다. 연차사용에도 당당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눈치를 많이 본 세대라 이런 모습이 조금은 부럽기도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연차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회사가 바쁘니 다음에 쉬라면서 연차 신청일 당일까지 회사가 승인을 하지 않았고, 회사는 해당 근로자를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무단결근 등으로 징계 사유로 삼는다면 회사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서울고법 2018누57171)
다음으로 5일을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하여 휴일로 지정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이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근로일이 아닌날 휴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근기68207-1642)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므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위하여는 대체할 근로일을 특정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휴가일에 출근을 하였다면 회사는 반드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이후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즐거운 연휴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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