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있는일은 아니지만 임신한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보니 인사담당자도 혼선이 있을때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 부득이하게 8시간을 근무를 하게 된다면 연장으로 봐야 하는지 입니다. 또 연장근무를 시킬 수 있는지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연장근무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업무 사정으로 1일 8시간 근무한 경우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르면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는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되고,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연장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직원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여 1일 6시간 근무하고 있었으나 업무상 사정으로 8시간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할까요?
고용노동부는 회사 업무 사정으로 6시간 근무하다가 특정 일에 8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이는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3874, 2020. 10. 12. 회시 참조)
즉,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나 임금은 삭감하지 않으므로, 당초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단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간외근로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시에도 단축된 시간을 초과하여 1일 8시간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차별개선과-457, 2015. 4. 1. 회시)
왜냐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는 1일 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근로자”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3항에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에는 단시간근로자의 신분으로 전환되어 1일 2시간 단축하여 6시간 근무하다가, 업무상 사정으로 2시간을 더 근무하여 8시간 근무한 경우 2시간 연장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의>
구 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단축시간 초과 근무시 |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음 | 연장근로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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