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보면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요건들에 대하여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 제가 실무를 진행할때만 해도 산재신청 한 번 하려면 정말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몇몇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회사가 종종 있는것 같습니다.
산재신청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고 당일을 제외하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다친날부터 4일째가 되면 회사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만약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다면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8조에는 요양보상, 제79조에는 휴업보상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업무 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3일 이상 연속하여 휴업하게 될 경우 당연히 회사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제도 입니다.
산재신청은 매우 쉽습니다. 병원 원무과에 산재신청 한다고 얘기만 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간편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근로자가 뭘 이런것 같지고 산재를 신청하나며 산재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눈치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동료들에게 미안해서 인지 산재를 꺼려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네요...
저 같은 경우 이럴때는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을 적용하지 않고 제46조(휴업수당)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휴업보상을 적용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경험상 넘치게 주는 부분은 추후 다툼의 소지가 없기에 60/100 이 아닌 70/100의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산재신청을 하지 않을경우 건강보험처리를 받으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근로자들에게 산재 신청을 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산재신청을 하지않고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했다면 일정기간이 흐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단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청구를 하는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때서야 근로자분들이 불야불야 산재로 전환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뒤늦게 산재로 전환을 하였다면,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에 대한 대체지급 청구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산재를 신청하세요...
그게 서로의 정신건강에 이로운것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는 이중보상금지원칙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업무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재보다 우선하여 종합보험회사에서 보상처리를 하는 것이 이러한 법령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산재를 신청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제가 우리 직원들 교육하려고 제작하였던 자료를 기초로 아주 요약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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