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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노무이야기

연차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및 사례

마크6 2023. 5. 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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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원칙상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청구권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연차수당을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면 그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연차수당을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지급일이 경과한 날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은 법률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고 봅니다.

 

 

2, 연차수당의 발생, 사용 및 연차수당

 

예를 들어, 202165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165~202264일 기간까지 근무하여 발생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2265~202364일까지 그 발생된 연차휴가를 사용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하지 못한, 즉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2365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도래하는 최초의 정기급여지급일(급여일이 610일 경우 610)에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겠지만,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도래하는 최초의 정기급여 지급일(610) 이후에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3, 연차수당의 발생 및 지급일

 

연차수당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되는 것이며,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 날에 바로 지급해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근거해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주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예를들어 202011~ 20201231일까지 개근하여 202111~20211231일가지 사용할 수 있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0211231일자로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고,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다음날(202211)에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4, 연차수당계산 시 기준이 되는 임금 및 계산방법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최종적으로 소멸하는 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산식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연차수당 =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달의 월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의 방법으로 계산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이란 기본금,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합계를 하는 것입니다,

 

 

5, 월 통상근로시간 수 산정 (소수점 올림)

 

1)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며(하루 8시간 근무), 유급 처리되는 시간이 없는 경우

 

209시간 = [(40 + 8(주휴)) / 7] * [365 / 12]

 

 

2)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며, 주당 4시간이 유급 처리되는 경우

 

226시간 = [(40 + 8(주휴) + 4(유급)) / 7] * [365 / 12]

 

 

3)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며, 주당 8시간이 유급 처리되는 경우

 

243시간 = [(40 + 8(주휴) + 8(유급)) / 7] x [365 * 12]

 

 

4)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이며(하루 7시간 근무), 유급 처리되는 시간이 없는 경우

 

183시간 = [(35 + 7(주휴)) / 7] * [365 / 12]

 

 

 

6, 연차수당 계산방법(계산법) 사례

 

계산법 사례 1)

 

월 통상임금 209만원이 A근로자가 15개의 연차 중 10개만 사용해 5개의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209만원 / 209시간 = 10,000(시간당 통상임금)

 

10,000* 8시간 = 80,000(일일 통상임금)

 

80,000* 5(15- 10) = 400,000, 지급해 주어야 되는 연차수당은 400,000원입니다,.

 

 

계산방법 사례 2)

 

기본급: 2,000,000, 시간외: 100,000, 직무수당: 50,000, 기술수당: 40,000

 

연구수당: 10,000, 직책수당: 55,000, 가족수당: 15,000, 통근수당: 50,000원을 지급받는 A근로자가 15개의 연차 중 10개만 사용해 5개의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일 소정근로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만 통상임금이므로 가족수당 및 통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 통상임금은 기본급 2,000,000+ 시간외 100,000+ 직무수당 50,000+ 기술수당 40,000+ 연구수당 10,000+ 직책수당 55,000= 월 통상임금 2,255,000원입니다,2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A근로자는 일급 통상임금 86,320* 미사용 연차 5= 431,600원을 지급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월 통상임금 2,255,000/ 월간 통상 근로시간 수 209시간 = 시급 통상임금 10,790원이 되는 것이며, 연차수수당 계산시 기준이 되는 일급 통상임금은 시급 통상임금 10,790* 8시간 = 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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