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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근이 조건인 노동법상 제도
주휴일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개근’만 사용됨.
※ ‘만근’은 주휴일이나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사용되지 않고 만근수당 등과 같이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임의제도에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임.
■ 개근 및 만근의 의미
1. 개근(皆勤)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은 것을 의미함.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결근으로 보지 아니함.
예시)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인 회사에서,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30분
씩 지각한 경우에도 개근한 것으로 봄.
2. 만근(滿勤)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일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한 것을 의미함.
따라서 지각이나 조퇴가 있는 경우에는 만근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률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만근의 조건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음.
■ 결근, 지각, 조퇴에 따른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결근 | ☞ 결근은 개근한 것이 아니어서 해당 주의 주휴일이 발생하지 아니함. 따라서 결근한 주에는 결근일의 임금 뿐만 아니라 주휴일도 무급 처리 가능. 따라서 '지각 3회 1일 결근 처리' 등의 방식은 잘못된 처리 방식이며, 이로 인하여 주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이 됨. ☞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년 8할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매 1개월 개근을 조건으로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근 시에는 해당 월의 연차 유급휴가 미발생. |
지각 | 지각과 조퇴가 있더라도 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조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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