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었습니다.이에 따라 기존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이 변화하면서,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내부평가급”과 “경영평가성과급”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특히 공공기관에서는 내부평가급과 경영평가성과급을 운영하며, 이를 ‘경영평가성과급’이라는 명칭으로 통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이 두 가지 성과급의 지급 기준과 법적 판단 기준은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 공공기관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실무 초밀착, HR포스팅에서는 공공기관 내부평가급과 경영평가성과급의 차이를 살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