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지난 2월 25일, 고용노동부가 고의·상습 법 위반기업에 대한 엄정 대응과 현장의 실질적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 지원 등을 목표로 하는 「2025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는 2025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올해 근로감독에서 유의할 사항을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깨알 홍보 추가하자면 중앙경제HR교육원에서 3월 26일 사업장의 올해 근로감독 점검 대비를 위한 세미나 과정인 "2025 근로감독 대응 체크포인트" 세미나를 개설하였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1. 2025년 근로감독 방향
2. 2024년 근로감독과 비교
기존에는 사회적 이슈 발생 시 해당 이슈에 대한 분야별 감독을 실시했으나, 2025년 부터는 현안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 노동 및 산업안전 全 분야 통합 감독을 실시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단순히 법 위반을 적발하여 시정지시를 하는데 그쳤던 반면, 2025년부터는 근로감독의 내용과 방식, 조치기준 등을 사업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었습니다.
3. 2025년 근로감독 유의사항
2025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르면 건설업, 제조업, 조선업 등의 체불ㆍ산업재해 취약업종과 각 권역별로 선정되는 취약분야 및 업종((서울) 정보통신 및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중부) 산업단지 (부산) 기계, 전자, 방산 등 제조업 (대구) 중소 신규기업 (광주) 자동차부품 제조업 (대전) 제과제빵업 등)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어 관련 업종은 대비가 필요합니다.
올해 근로감독은 법 위반사항의 적발이 아닌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도ㆍ지원을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예년 대비 다소 완화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실태확인을 위한 설문조사 등이 병행될 수 있고 감독 결과 모니터링 절차가 신설되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살펴 대응방안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근로감독이라 하더라도 결국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총 19개의 법령을 대상으로 감독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근로감독 대상으로 통보를 받았다면 사전 점검을 통해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있어 법 위반 요소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작년 12월 통상임금 요건 중 ‘고정성’을 폐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던 점을 토대로 볼 때, 임금과 관련된 사항에서는 통상임금이 적정하게 산정되고 있는지를 중점으로 점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업 내 수당별 통상임금 해당 여부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HR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인사노무 실무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김동미 노무사
노무법인 미담
'인사, 노무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그냥 열어봤을 뿐인데"… 💻 동료 PC 무단 접속, 어디까지 처벌될까? (0) | 2025.03.13 |
---|---|
통상임금 ‘고정성’ 폐기! 그런데도 공기업 성과급이 통상임금이 아닐 수밖에 없는 이유 (0) | 2025.03.13 |
안건이 없어도 노사협의회는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이유 (0) | 2025.03.07 |
최고의 상사 vs. 최악의 상사, 리더의 조건은? (0) | 2025.03.07 |
근로계약서에 있는 자동 연장 조항, 득일까 실일까? (0) | 2025.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