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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열어봤을 뿐인데"… 💻 동료 PC 무단 접속, 어디까지 처벌될까?

마크6 2025. 3. 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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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최근 직장에서 동료의 컴퓨터를 몰래 열어보고, 이메일이나 메신저 내용을 훔쳐보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호기심에 봤을 뿐인데, 설마 처벌까지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행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HR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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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형법 제316조 제2항) 검토

우선 피해 근로자의 컴퓨터에 로그인 암호와 같은 비밀장치가 돼 있는지에 따라 형법 제316조 제2항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 성립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어떤 경위로 입수했든 비밀장치가 있는 동료 컴퓨터의 암호를 입력한 후 컴퓨터에 저장된 특정 파일이나 이메일, 메신저 내용을 확인했다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 비밀장치가 돼 있지 않거나 이미 접속돼 있는 컴퓨터를 사용해 위와 같은 전자기록 내용을 확인한 경우라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이때 후술하는 정보통신망법위반죄 성립은 별론임). 





2️⃣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1호, 제48조 제1항) 검토

피해자가 이미 컴퓨터에 로그인했거나 비밀장치가 돼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해 가해자가 동료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등 내용을 확인한 경우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나, 정보통신망 침입죄 성립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비밀장치가 돼 있는 컴퓨터에 접속해 정보통신망에 침입했다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와 정보통신망 침입죄가 모두 성립할 것이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게 될 것입니다(하급심 판결 중에는 선택적으로 하나의 죄명으로 기소한 경우도 많다). 

피해자의 이메일이나 온라인 메신저 등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속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컴퓨터를 사용해 저장장치(예컨대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 내용을 확인한 정도로는 정보통신망 침입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법문상 죄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할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만 열람·검색이 가능한 점까지 증명돼야 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의 컴퓨터를 무단으로 반출해 피해자가 삭제한 파일을 복구한 사안에서, 문제된 파일이 대부분 hwp(한글 프로그램의 확장자), xlsx(엑셀 프로그램의 확장자), lnk(파일의 바로가기를 나타내는 확장자)에 불과한 파일로 단순히 컴퓨터의 저장 기능에 따라 저장돼 있을 뿐이라는 점을 근거로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 성립을 부정한 판례가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2노3057 판결). 

그러나 위와 같이 컴퓨터에 접속한 후 더 나아가 정보통신망에 진입하는 행위(예컨대 이메일이나 메신저 프로그램 접속 등)를 했다면 정보통신망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에 의해 이미 접속돼 있는 상태를 이용해 정보통신망에 진입 후 특정 정보를 탐지한 경우 정보통신망 침입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됩니다. 

판례는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접근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등), 피고인이 상대방의 SNS 계정이 로그인 돼 있는 것을 이용해 상대방 구글 계정에 접속해 사진을 보고 다운로드 받은 사안에서, 위와 같은 행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구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구글 계정에 사진첩에 접속한 것으로 판단해,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전성이나 정보의 신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 침입죄 성립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도5555 판결). 



3️⃣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4호, 제49조) 검토

피해자 컴퓨터에 접속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경우 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회로 가해자가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누설하는 경우에도 본 죄가 성립합니다.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전송이 완료된 다음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보관돼 있더라도,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만 열람·검색이 가능한 경우 등 정보통신체제 내에서 저장·보관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비밀도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따라서 동료 컴퓨터에 무단으로 접속해 특정 파일, 이메일, 메신저 내용을 열람하는 등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한 경우, 취득한 정보가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면, 정보통신망 침입죄와 별개로 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취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비밀누설 행위에 해당하는데, 가해자가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시 해당 비밀을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행위도 누설 행위에 해당한다.


 

이번 HR포스팅은 월간 노동법률 2025년 3월호 기사를 인용하여 제작했음을 알립니다.
기사 전문은 월간 노동법률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강문혁 변호사
법무법인 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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