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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이 없어도 노사협의회는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이유

마크6 2025. 3. 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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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이 없으면 노사협의회 안 열어도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실무 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안건이 없으면 노사협의회 안 열어도 되지 않나요?“

인사노무 실무자라면 한 번쯤 고민해봤을 문제!
하지만 노사협의회는 안건이 없어도 반드시 개최해야 합니다.

그렇치 않으면 법적 의무 불이행으로 벌금 2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는 노사협의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이유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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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건이 없는데, 법적으로 꼭 진행해야 하나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서는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협의회의 정기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원활한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안건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기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것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정기회의를 안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

같은 법 제32조에서는 "사용자가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정기 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안건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정기 회의를 생략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3. 회의록 작성은 필수! 3년간 보관해야 함

또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협의회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사협의회 협의 및 의결 사항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일정에 맞춰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최소한의 협의를 진행한 후 회의록을 작성·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 향후 법적 분쟁이나 감사 시 필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안건이 없는데, 어떤 회의를 해야 할까요? 
📝

결론적으로, 노사협의회 정기 회의는 법률상 반드시 개최해야 하며 안건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의를 개최한 후 간단한 논의라도 진행하고, 이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는 것이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최선의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5. 
🚀인사노무 실무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3개월마다 정기 회의 개최 필수
최소한의 협의라도 진행하기회의록 작성 & 3년간 보관
안건 없어도 회의를 생략하면 벌금 부과 가능


이번 HR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인사노무 실무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혜지 노무사
우리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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