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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다 지칠뻔, 육아휴직 신청 후 답 없는 회사에 대한 대응 방법

마크6 2024. 11. 2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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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다 지칠뻔, 육아휴직 신청했는데 답 없는 회사에 대한 대응 방법

처음, 시작, 새로운 출발


설레면서도 낯설게 느껴지는 이 단어들 뒤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이 따라붙기 마련이다. 
그러다가도 “나도 67살은 처음”이라던 한 원로배우의 말을 떠올려 보자면, 처음이란 언제나 낯선 공평한 순간 임이 느껴져 한결 편안해진다.

우리나라 노동법에는 엄마아빠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직장인을 위한 여러 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주요 근간이 되는 법이 바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의 이른바 「육아지원 3법」이며, 지난 6월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뒤 ①9월 육아지원 3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②10월 공포 후 ③내년 2월 시행일이 확정되는 등 빠른 속도로 보장 범위도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처럼 저출산ㆍ맞벌이부부의 맞돌봄지원을 위해 노동현장에서도 다양한 대책들이 이어지는 지금, 쏟아지는 개정법에 밀려 놓치기 쉬운 FAQ 현 직장인, 예비 엄마아빠의 숨은 걱정들을 HR포스팅을 통해 짚어본다.




Q1. 입사한 지 아직 6개월이 안되었는데 저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A1. 출산전후휴가는 현 직장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 바로 다음 날 이더라도 출산을 앞두고 요건에 부합한다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 거죠.
하지만 일부 제도들은 근속기간을 사용요건으로 두고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도를 사용하려는 직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되는 대표적인 제도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입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단, 회사에서 승인해주거나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예외규정이 있다면 사용할 수 있음)

여기서 말하는 근속기간 요건은 회사 내 제도 사용을 위한 요건이며, 고용보험 지원금(ex.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요건과는 별도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 출산으로 긴급하게 현금이 필요한데 가불 받을 수 있을까요?

A2.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임금정산기간에 대한 △전액을 △통화로 △매월 1회 이상의 일정한 날짜를 정해 △근로자에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출산과 같이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지급을 청구하면 회사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

여기서 출산은 반드시 ‘본인’ 에 한정되지 않고 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예를 들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동거가족의 출산에도 해당되니 상황에 맞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한지 몇 주가 지났는데 아무런 회신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A3. 법에서 정한 제도라도 회사 직원으로서 근로계약을 맺고있는 한 사내 신청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게 순서인데요.
그러니 질문과 같은 회사의 묵묵부답은 직원들로 하여금 괜히 눈치만 보다 제도 사용 시기가 늦춰지는 등 난감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의 적법한 육아휴직 신청에도 사업주가 허용 여부를 알려주지 않으면 이를 ‘묵시적 승인’으로 보고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4044, 고용노동부-2024년 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신청을 거부하는 사업주에게는 현행법상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으니, 회사의 계속된 무응답으로 소통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내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를 활용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


Q4. 출산휴가 종료 후 회사로 복귀했는데 밀린 업무로 야근이 지나치게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4. 근로기준법에는 임신근로자뿐 아니라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도 보호제도가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의 사규에도 산후 1년미만의 여성근로자에게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가 금지되며,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익일 오전6시 시간대의 근로) 및 휴일근로는 근로자 본인이 동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1조)

근로자의 산후건강회복 및 육아시간 확보를 위한 규정인 만큼, 본인의 근무일, 근무시간대, 초과근무정도를 확인하여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회사에 반드시 조정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박민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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