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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가 가기 전에 챙겨야 하는 업무 시리즈 2탄 - 건강검진 유의사항

마크6 2024. 11. 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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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바쁘더라도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셔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가 가기 전에 챙겨야 하는 업무 시리즈 1탄 <법정의무교육 유의사항>에 이어 2탄 <건강검진 유의사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챙겨야 하는 업무 시리즈는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므로 1탄을 보지 않으셨더라도 2탄을 보시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지만 1탄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챙겨야 하는 업무 시리즈 1탄 - 법정의무교육 유의사항 [바로가기]


아무리 바쁘더라도 건강을 소홀히 할 수는 없겠죠.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라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의 경우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195조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미실시의 경우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로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회사 뿐만 아니라 직원에게도 부여될 수 있음)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검진대상자 명단 확인방법

건강보험edi 가입 사업장의 경우 edi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건강보험edi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공단에서 검진대상자 명단을 우편으로 일괄 송부하는데, 만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를 통해서 파일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사업장 건강검진의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아직 검진대상자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검진대상자를 확인하여 검진을 받을 것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검진 미실시한 경우 과태료 처분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고, 근로자 역시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와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모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건강검진 대상자임을 통보하고 독려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면제될 수 있는 바,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명단 등을 서면이나 이메일 등으로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독려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3. 건강검진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건강진단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건강검진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무급으로 부여하여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진단이 사업주의 의무사항인 점을 고려할 때, 유급으로 부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고용노동부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 건강진단을 대신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라면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95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하므로, 가급적이면 근로시간 중에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구분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무직과 비사무직에 따라 건강검진 주기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사무실 등에서 주된 업무가 주로 정신적인 근로를 하는 자이며, 그 외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사무실에서 단순 반복업무를 하면서 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등 업무 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는 “비사무직 근로자”로 분류합니다.



 
 

 


Posted by 김동미 노무사
노무법인 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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