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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노무이야기

직원이 건강상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방치했을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마크6 2024. 7. 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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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직원들의 건강관리는 회사의 성공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한 직원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창의력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며, 전반적인 조직 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따라서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만약 인사노무 담당자가 회사가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 A직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A직원에게 기존 업무를 계속 시켜도 괜찮은 것일까요?
만약, A직원이 기존 업무를 계속하다가 병을 얻게 된다면 회사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먼저, 회사는 직원의 건강진단 결과를 건강 보호 및 유지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건강진단 결과 직원의 건강이 좋지 않음을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 직원을 무작정 다른 직원과 다르게 조치할 수는 없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제3항).
 
그렇다면 만약 위에서 말한 A직원이 건강상 문제로 다치게 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수 있을까요?
 
회사가 당해 근로로 인해 A직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된다면 A 회사에게는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즉 회사는 직원A의 건강을 보호하고 적절한 사후관리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직원A의 건강진단 결과를 충분히 반영해 적절한 조치를 하고 직원A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고1. 대법원 2022. 9. 27. 선고 2017다267774, 2018다207601 판결
 
회사에서 선박 용접 업무를 하던 근로자는 파킨슨증 진단을 받았고 이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다음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런데 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고 해서 반드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즉,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고 해 반드시 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2. 전주지방법원 2019. 2. 12. 선고 2017가단27275 판결
 
회사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는 버스 운행 중 몸에 이상 증세를 느끼고 병원에 응급 후송됐지만 결국 뇌내출혈로 사망하게 됐다.
유족들은 회사가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회사가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으로 진단된 근로자들(이 사건의 근로자 포함)에 대해 매월 1회 관련 약 복용 여부를 확인해 왔고 이 사건의 근로자에게 과중한 업무를 지시한 것도 아니므로 회사가 보호 의무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즉 회사가 가능한 보호 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수립한 사후관리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이행된 사후관리 조치가 적절한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사후관리 조치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건강진단은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요소다. 회사는 건강한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근로자는 자신의 건강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건강진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건강진단 자체를 회피하거나 사후관리 조치를 기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회사는 건강진단과 사후관리 조치가 근로자 자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알려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노력한다면 더 건강한 근로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Posted by 이승현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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