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을 해고한 행위가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내려지면 해당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부당해고기간 중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직원이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경우 받았어야 할 임금을 보상받아야 한다는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논리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법률효과가 발생한 데에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의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 결과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번 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는 노동법을 한 차원 깊이 이해하기 위해 민법의 ‘위험부담의 원칙’이 무엇이고 이 법 원칙이 어떻게 부당해고의 경우에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이번 HR포스팅은 <인사보감 제3권, 안성호ㆍ류문호 공저>에서 인용하여 제작했음을 알립니다.
※ 포스팅의 썸네일은 Chat GPT4_Dall-E로 제작했음을 알립니다.
1. 위험부담의 원칙 : 민법 제537조(채무자주의)
민법 제537조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쌍무계약이란 계약의 당사자 쌍방이 동시에 서로 대응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함.
예컨대, A가 자신의 승용차를 B에게 1,000만원에 팔기로 하는 계약은 A는 B에게 자신의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인도해야 할 의무를, B는 A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짐.
예컨대, A와 B사이에서 A가 자신의 승용차를 B에게 팔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가 B에게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승용차가 폭우로 떠내려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민법 제537조에 따라 A는 B에게 승용차에 대한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물론 A는 B에게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인도해야 할 의무도 면합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반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에 대응하는 상대방 채무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를 민법에서 ‘위험부담’의 문제라고 합니다.
민법 제537조는 그 위험부담의 원칙을 ‘채무자주의(이행불능으로 소멸한 채무자에게 위험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로 정한 규정입니다.
2. 위험부담의 예외 : 민법 제538조(채권자주의)
민법 제538조에서 위험부담의 원칙(채무자주의)의 예외로서 ‘채권자주의’를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와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A와 B의 승용차 매매계약의 사례에서 A의 승용차가 B에게 인도되기 전에 B의 과실로 불에 타 전소되어 버렸다면 이는 채권자 B의 책임 있는 사유(과실)로 채무(승용차 소유권 이전 및 인도의무)가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전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채무자 A는 채권자 B에게 승용차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A는 B에 대한 승용차 소유권 이전 및 인도의무를 면합니다)
3. 부당해고의 경우 적용 법리
근로계약도 민법상 쌍무계약의 한 유형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노무(노동력)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위험부담에 대한 민법 제537조의 채무자주의 적용)
그러나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이 내려지면 그 부당해고에 대한 귀책사유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위험부담에 대한 민법 제538조의 채권자주의가 적용되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무(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노무의 제공 없이도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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