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왕자와 같은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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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길 회사 정해놓고 급하게 사직서 처리해달라는 직원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은 사라진 지 오래된 지금,‘대(大)이직의 시대’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 한 채용 플랫폼 업체에서 진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4명이 여름 휴가 기간을 이용해 이직 준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직장인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직에 성공한 직원이 이직할 회사에서 급하게 입사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하면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원이 회사에 업무인수인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급작스럽게 퇴사를 통보한 경우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 효력 발생 시기 (1)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당사자 간 의사가 합..

직원과 임원의 노동법적 구분

회사에서 ‘별을 단다’라고 불리는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 회사에서 직원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고 임원이 되면 달라지는 것이 많다. 우선 전결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많아지고 연봉도 크게 오른다. 법인카드 비용 한도가 늘어나고 개인 집무실 혹은 법인차량이 제공되기도 한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크다 보니 직원 시절에는 꿈에만 그리던 별을 달았다고 표현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런데 임원과 직원, 이 둘은 법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직원이라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각종 보호를 받는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원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임원으로 승진하는 순간 계약의 형태가 바뀌고 퇴직금을 정산하..

다시 재개된 해외출장, 급하게 잡힌 일정이니 갈 수 없다고 버티는 직원

안녕하세요.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7월의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위 건강하게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기업들의 해외출장이 본격적으로 재개됐습니다. 그동안 입국 후 자가격리 기간에 대한 부담이나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사실상 해외출장이 어려웠으나 코로나 팩데믹이 종료 되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현지 사업장 점검 등 해외출장이 늘어난 요즘입니다. 대개의 경우 해외출장은 사전에 미리 계획되어 진행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급하게 출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출장명령은 직원입장에서도 난감하지만 급하게 잡힌 일정이니 갈수 없다고 버티는 직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출장명령을 내려야 하는 인사팀도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인사팀은 어떻..

단계별로 확인된 기업의 직장 내 괴롭힘 편법적 대응 실태

2019년 첫 시행되고 2021년에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 외)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이 어떻게 사업주의 책임이 되는지 이해시키는 사전작업 없이, 사업주에게 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방식으로 실행됐다. 특정 행위에 대한 처벌은 그 처벌이 타당하다는 수긍이 있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업주가 괴롭힘 문제를 본인의 문제로 인식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드물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수준 역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을 본인과 직접 상관없는 타자의 일로 여기기 쉽다. 사업주 입장에선 그런 문제를 직접..

여름휴가 기간의 노동법적 재발견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7월은 장마가 기다리고 있기도 하지만 직장인들에게는 여름휴가 시즌이기도 합니다. 여름휴가의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또는 기타 기업의 관행 등에 따라 연차휴가와 별개의 형태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회사의 여름휴가 운영 형태에 따라서 해당 휴가기간이 소정근로일에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되지 않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먼저, 여름휴가는 알겠고 소정근로일은 뭘까요? 소정근로일이란 1년의 단위기간 중 ‘일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출근율 계산이나 개근여부의 판단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럼, 일요일과 같은 유급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일까요? 아닐까요? 유급..

주휴일이 다른 휴일과 중복될 경우의 처리 방법

휴일은 직장생활을 하면서는 회사에 안가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빨간 날을 매우 매우 소중한 날로 여기게 됩니다. 이런 소중한 날(?)을 휴일이라고 하고 노동법에서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소중한 날들(?)이 서로 겹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로 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며 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자의 휴가청구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1. 주휴일이 ‘근로자의 날’과 중복될 경우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정 근로일의 개근 여부와 관계없이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므로..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가 중복될 경우 수당 계산 방법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휴일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각 할증 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휴일근로의 경우 무급휴일과 유급휴일로 나뉠 수 있으므로 이해하기 쉽게 구분해서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 연장근로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근로 ※ 야간근로 : 오후 10시~익일 6시까지의 근로 그럼, 이제 주휴일에 09:00~24:00(15시간) 일한 경우의 임금계산을 실제로 계산해볼까요. (시급 : 9,000원, 휴게 : 2시간(12:00~13:00, 18:00~19:00), 5인 이상 사업장) ■실제 근로시간 : 13시간 (2시간 휴게시간 제외) ■연장근로시간 : 5시간 (19:00~24:00) ■야간근로시간 : 2시간 (22:00~24:00) ①주휴일 유..

경조 휴가의 사용 기한과 휴일과 중복 된 경우의 처리 방법

1, 경조휴가의 사용기한 법정휴가 외 회사의 사규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해진 각종의 경조 휴가의 사용기한 등이 근로기준법 에서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경조 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등의 휴가 취지와는 달리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 규 칙 등으로 경조일의 기념이나 경조사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에게 특정일 또는 특정 기간 에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가로서 회사의 휴가 시기 변경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또한 그 기일이 경과 하면 휴가 사용 목적이 소멸되어 근로자의 휴가청구권 또한 상실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도 동일 한 취지로 행정해석을 하고 있습니다(1994.09.14, 근기 68207-1452 ) 2, 경조 휴가와 휴일이 중복된 경우의 처리방법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경조사 몇 일 하..

왜 연차휴가일에 일하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은 더해지지 않을까?

우리 노동법에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휴일에 일을 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주휴일인 일요일에 쉬지 않고 일을 했다면 원래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일급통상임금 100%와 근로의 대가인 일급통상임금 100%에 더해 휴일에 일을하면 지급하는 휴일 근로 가산수당 50%를 더해 총 250%의 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쉬는 날인 연차 휴가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 50%는 더해지지 않을까요? 쉬는 날 일했는데도 말이죠.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휴일 - 근로자의 날 - 기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 위의 날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사..

잠언 3장 5~6절

오늘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 잠언 3장 5~6절 †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려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 놓사오니 솔직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의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두렵고 불안할 때가 있으십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의뢰할 때 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아뢰어 질문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뢰하며, 우리의 분별력은 너무 흐리고 나약함을 인정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전적의지하고 순종하는, 승리하는 삶 되시길 바..

생명의 양식 2023.06.29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

▣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란 ● 기간제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기간을 정한 사유, 기간의 장단, 명칭 등에 관계없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말함 예) 계약직, 촉탁직, 일용공, 임시공, 계절근로자, 계약사원, 아르바이트, 촉탁사원, 파트타임사원 등 ●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시간제 사원 등 명칭과 상관없으며, 소정근로시간의 짧은 정도는 무관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뚜렸하게 짧은 단시간 근로자도 해당 예) 패스트푸드점에서 3개월간 기간을 정하여 주5일, 1일 4시간 일하기로 한 아르바이트생..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가치사슬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안정화 교수>

[교육원 뉴스레터 8월호-고용노동칼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가치사슬 임금의 공정성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자리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경우 유사한 자격을 갖춘 노동자들이 동일한 근로조건 하에서 동일한 일을 수행할 경우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논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논의로 확장된다. 노동자들이 직무내용, 책임성, 숙련 및 자격 수준, 근로조건이 다르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수행한다면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논리의 초점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동일노동의 경우뿐만 아니라 상이한 일을 하는 보다 일반적인 상황까지 포괄한다. 현실에서 사회적 차별의 결과로서 여성과 남성이 다..

연공급 체계에서 비공식적인 직무급 요소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이상민 교수>

연공급 체계에서 비공식적인 직무급 요소 사회적으로 임금체계 변화에 대한 논의가 무성하지만, 실제로 성공적인 사례를 찾아보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다. 일부 기업에서 효과적인 임금체계 개편에 성공하였거나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비하여 광범위한 확산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현재와 같이 직무급 도입과 관련한 몰이해와 저항, 이견과 갈등이 큰 상황에서 어떻게 임금체계를 변화시킬 것인가?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충족하면서 구성원들의 수용성을 높일 방안은 현재 임금체계 내에서 비공식적으로 작용하는 직무급적 요소를 공식화하는 방식으로 개편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임금체계 개편이 확산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직무급, 직능급, 연공급, 성과급 등 다양한 임금..

궁금해요?? 궁금하면 클릭! | 인사담당자를 위해 연차사용촉진 궁금증을 다 모았다

이번 HR포스팅에서는 제목 그대로 인사담당자들이 연차사용촉진과 관련하여 궁금해 하는 7가지 궁금증을 Q&A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Q1. 이메일을 통한 사용촉진조치가 가능한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서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휴가사용촉진조치가 명확하게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보다 충실하게 하고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간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전산망의 이메일을 통해 통보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가 메일을 미확인 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해 도달 여부의 확인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6488, 2013.11.1.) 그러나,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이메일 도달 여..

상사가 괴롭혀요! 어떻게 하죠?

[출처] 상사가 괴롭혀요! 어떻게 하죠?|작성자 고용노동부 ​ ​ ​ 📢 상사가 괴롭혀요! 어떻게 하죠? ​ ​ ✔️사용자 또는 사업장 내 직장 내 괴롭힘 업무 담당 직원에게 신고해 사내 처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처리는 법적 의무라는 점! ​ ✔️회사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직접 신고! ​ ✔️고용노동부는 폭행·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강력대응하고 있습니다. ​ ​ 📌혼자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청하세요! -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1522-9000) - 직업트라우마센터 (1588-6497) - 누리집 (moel.go.kr) [출처] 상사가 괴롭혀요! 어떻게 하죠?|작성자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5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5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6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7월 중 시행되는 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5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➊「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➋「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22.6.10. 공포, ’23.7.1. 시행)으로 노무제공자가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만 산재보험이 적용되던 요건(전속성)이 폐지됨에 따라, 적용 직종, 신고방법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노무제공자에 신규 직종을 추가하고, 화물 등 기존 직종 내 범위를 넓히는 등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했습니다.(14종 → 18종) 이번 개정으로 약 93만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

가장 적게 주는 계산 방법은? 월의 중간 퇴사자 임금 계산 방법 4가지 비교

통상적으로 많은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월급제 임금형태를 적용하고,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매월 동일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월급제 임금형태에서 근로자가 월 도중 퇴직하였을 경우 임금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에 인사담당자들은 ‘일할 계산’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나, 그 구체적 계산 방법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HR포스팅에서는 실무상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할 계산 방법 관련 법령 및 해석 (1) 월 도중 퇴직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 산정 방법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규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존재합니..

휴업수당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하지만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하여 노무수령이 거부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휴업수당의 의의 ■ 근로자가 자신이 아닌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므로, 이런 경우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게 되므로, 휴업이 발생한 경우 누구의 귀책에 따른 휴업인지 엄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예) 회사의 업무감소로 인하여 일부 근로자를 1개월간 쉬게 한 경우 : 회사의 귀책사유 근로자가 코로나에 걸..

피재자가 회사 소유차를 사적으로 운행하다 재해를 당한 경우 회사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피재자가 회사 소유차를 사적으로 운행하다 재해를 당한 경우 회사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사건번호 : 대법 94다 9085,선고일자 : 1994-09-23 【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나 기업은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위 법 동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할 것이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기업 내 인사이동의 요건

근로자가 최초 입사해서 부여받은 직무와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혹은 근무지를 변경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을까? 흔히 전보, 전직, 전근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전직’은 기업 내 인사이동으로서 근로자의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전직명령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나 민법 제2조 제2항의 권리남용을 판단하는 기준 설정이 필요한 바, 이하에서 그 요건을 자세히 알아보겠다. 1. 직무내용, 근무지의 한정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 채용 시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과 근무지를 기재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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