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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휴일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각 할증 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휴일근로의 경우 무급휴일과 유급휴일로 나뉠 수 있으므로 이해하기 쉽게 구분해서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 연장근로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근로
※ 야간근로 : 오후 10시~익일 6시까지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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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제 주휴일에 09:00~24:00(15시간) 일한 경우의 임금계산을 실제로 계산해볼까요.
(시급 : 9,000원, 휴게 : 2시간(12:00~13:00, 18:00~19:00), 5인 이상 사업장)
■실제 근로시간 : 13시간 (2시간 휴게시간 제외)
■연장근로시간 : 5시간 (19:00~24:00)
■야간근로시간 : 2시간 (22:00~24:00)
①주휴일 유급임금 : 72,000 = 8시간 x 9,000원(월급근로자의 경우는 월급에 포함)
②주휴일 근로임금 : 108,000원 = 8시간 x 1.5 x 9,000원
③주휴일 연장근로 가산임금 : 90,000원 = 5시간 x 2.0 x 9,000원
④주휴일 야간근로 가산임금 : 9,000원 = 2시간 0.5 x 9,000원
⑤지급임금 : 279,000원 (①+②+③+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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