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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

마크6 2023. 6. 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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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란

 

● 기간제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기간을 정한 사유, 기간의 장단, 명칭 등에 관계없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말함

예) 계약직, 촉탁직, 일용공, 임시공, 계절근로자, 계약사원, 아르바이트, 촉탁사원, 파트타임사원 등

 

●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시간제 사원 등 명칭과 상관없으며, 소정근로시간의 짧은 정도는 무관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뚜렸하게 짧은 단시간 근로자도 해당

예) 패스트푸드점에서 3개월간 기간을 정하여 주5일, 1일 4시간 일하기로 한 아르바이트생이라면 기간제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단시간근로자에 해당

 

 

▣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명시가 중요한 이유

 

근로계약시 근로시간, 임금, 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면

-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발생한 분쟁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음

 

●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이직이 잦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근로조건 명시가 더욱 중요함

-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분쟁의 예방 및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규정을 둔 것임

 

 

▣ 계약서 작성시기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작성해야 함

 

▣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항목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추가)

 

 

◈ 기간제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하여야 함(기간제법 제17조제1호)

※ 위반시 1인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최초 근로계약 만료 후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함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단시간근로자

단시간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 외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추가로 서면 명시하여야 함(기간제법 제17조제6호)

※ 위반시 1인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자주 변경하거나, 초과근로를 강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할 의무를 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계약서 교부의무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도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함

 


사례 / Q&A

◈ 짧은 기간 일할 아르바이트생 5명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음

 

기간제법 제17조(서면명시의무) 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근로기준법 제17조(서면교부의무) 위반에 따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음

※ 1차 위반 기준, 아르바이트 1명단 240만원이 부과되어 총 과태료는 1,200만원

    (기간제법 시행령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참고)

 

 

◈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였지만, 계약서에 휴일, 휴가 항목을 명시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음

 

기간제법 제17조(서면명시의무) 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근로기준법 제17조(서면교부의무) 위반에 따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음

 

 

◈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사례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사례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하므로, 소정 근로시간은 근로할 시간을 명확히 적어야 함 (소정근로시간을 범위로 정할 수 없음)

사용자가 업무량 변동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함

 

일용직근로자는 당일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사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함

따라서 기간제법 제17조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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