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란
● 기간제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기간을 정한 사유, 기간의 장단, 명칭 등에 관계없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말함
예) 계약직, 촉탁직, 일용공, 임시공, 계절근로자, 계약사원, 아르바이트, 촉탁사원, 파트타임사원 등
●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시간제 사원 등 명칭과 상관없으며, 소정근로시간의 짧은 정도는 무관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뚜렸하게 짧은 단시간 근로자도 해당
예) 패스트푸드점에서 3개월간 기간을 정하여 주5일, 1일 4시간 일하기로 한 아르바이트생이라면 기간제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단시간근로자에 해당
▣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명시가 중요한 이유
● 근로계약시 근로시간, 임금, 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면
-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발생한 분쟁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음
●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이직이 잦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근로조건 명시가 더욱 중요함
-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분쟁의 예방 및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규정을 둔 것임
▣ 계약서 작성시기
●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작성해야 함
▣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항목
●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추가)
◈ 기간제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하여야 함(기간제법 제17조제1호)
※ 위반시 1인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최초 근로계약 만료 후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단시간근로자
● 단시간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 외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추가로 서면 명시하여야 함(기간제법 제17조제6호)
※ 위반시 1인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자주 변경하거나, 초과근로를 강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할 의무를 둠
▣ 계약서 교부의무
●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도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함
사례 / Q&A
◈ 짧은 기간 일할 아르바이트생 5명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음
● 기간제법 제17조(서면명시의무) 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근로기준법 제17조(서면교부의무) 위반에 따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음
※ 1차 위반 기준, 아르바이트 1명단 240만원이 부과되어 총 과태료는 1,200만원
(기간제법 시행령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참고)
◈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였지만, 계약서에 휴일, 휴가 항목을 명시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음
● 기간제법 제17조(서면명시의무) 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근로기준법 제17조(서면교부의무) 위반에 따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음
◈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사례
●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하므로, 소정 근로시간은 근로할 시간을 명확히 적어야 함 (소정근로시간을 범위로 정할 수 없음)
● 사용자가 업무량 변동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함
◈ 일용직근로자는 당일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사례
●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함
● 따라서 기간제법 제17조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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