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별을 단다’라고 불리는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
회사에서 직원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고 임원이 되면 달라지는 것이 많다.
우선 전결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많아지고 연봉도 크게 오른다.
법인카드 비용 한도가 늘어나고 개인 집무실 혹은 법인차량이 제공되기도 한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크다 보니 직원 시절에는 꿈에만 그리던 별을 달았다고 표현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런데 임원과 직원, 이 둘은 법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직원이라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각종 보호를 받는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원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임원으로 승진하는 순간 계약의 형태가 바뀌고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에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아오다가 임원이 되면 그 적용을 받지 않거나 별도의 임원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등 직원과는 차별화된 관리와 처우를 받게 된다.
이러한 임원을 근로자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법 많은 판례들이 축적돼 왔다.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의 구별
판례는 근로자성 판단 시 고용, 위임,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주로 특수고용직근로자, 즉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회사와 위임, 위탁, 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사람을 근로자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는 수많은 판례에서 이 원칙은 확고하게 자리잡아 왔고 이를 판단하기 위해 판례에서 8~9가지 정도의 징표들이 제시돼 왔다.
대표적으로 백화점 판매위탁원, 채권추심원, 정수기 수리기사, 학원강사 등의 케이스에서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됐다.
개인사업자로서 위임, 위탁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독립적인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계약의 형식에 상관없이 실질에 따라 근로자로 본다.
임원의 경우에도 판례상 기준은 비슷하다.
회사의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업무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면 그 임원은 근로자로 본다.
그동안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된 케이스들을 분석해 보면 노동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판례는 등기임원인지, 비등기임원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봤다.
등기임원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성이 부정된다.
등기임원은 상법상 정해진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자이므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자로 보지 않는다.
회사의 주요한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참석하는 권한이 법적으로 부여돼 있고 이를 통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므로 사용종속관계에 놓여 있는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다.
반면 비등기임원의 경우에는 상법상 권한과 책임이 부여돼 있지도 않고 중간관리자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상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판단한다.
등기임원의 경우에는 직원과는 구별되는 권한과 책임, 업무 형태와 처우 등이 뚜렷하게 드러나므로 판례도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6537 판결).
하지만 회사 내에서 등기임원의 수를 줄이는 대신 등기는 되지 않았지만 등기임원과 유사한 지위와 권한을 가진 비등기임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를 획일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비등기임원 근로자성이 문제된 대부분의 사례에서 판례는 다음과 같은 판시를 반복하며 근로자성을 인정해 왔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의 지휘ㆍ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반면 소수이기는 하지만 비등기임원임에도 근로자성이 부정된 사례도 있다.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업무의 경영을 위해 특별히 임용돼 해당 업무를 총괄해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등기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해 왔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 구체적인 임용경위, 담당업무 및 처우에 관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야 한다.
Posted by 홍성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인사, 노무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과 정규직 전환기대권 (0) | 2023.07.18 |
---|---|
옮길 회사 정해놓고 급하게 사직서 처리해달라는 직원 (0) | 2023.07.10 |
다시 재개된 해외출장, 급하게 잡힌 일정이니 갈 수 없다고 버티는 직원 (0) | 2023.07.10 |
단계별로 확인된 기업의 직장 내 괴롭힘 편법적 대응 실태 (0) | 2023.07.10 |
여름휴가 기간의 노동법적 재발견 (0) | 2023.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