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출퇴근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이에 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는 출퇴근 재해 시 인사노무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사노무관리 이슈를 정리했습니다.1. 산재보상산재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가해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재해발생신고서 포함)를 제출하고 공단이 심사를 통해 요양급여(진찰 및 검사, 약제, 수술비 등)를 지급합니다.또한,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도 신청 가능합니다.이 경우 공단은 휴업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확인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