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은 직장생활을 하면서는 회사에 안가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빨간 날을 매우 매우 소중한 날로 여기게 됩니다.
이런 소중한 날(?)을 휴일이라고 하고 노동법에서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소중한 날들(?)이 서로 겹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로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며 <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자의 휴가청구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1. 주휴일이 ‘근로자의 날’과 중복될 경우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정 근로일의 개근 여부와 관계없이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날’인 유급휴일이 부여됩니다. (참고 : 근로기준과-4267, 2005.08.17)
앞서 설명한 것처럼 유리한 하나의 유일만 인정되므로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다면 주휴일이 발생치 않으므로 유리한 ‘근로자의 날’이 부여된다는 뜻입니다.
참로로 현재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것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2. 주휴일이 약정휴일과 중복될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주휴일이 당해 회사의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그 익일을 휴일로 한다는 등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1회의 휴일을 실시함이 타당합니다. (참고 : 근기 68207-2016, 1998.8.18)
참고로 약정휴일은 법정휴일과 달리 회사창립기념일, 노조창립기념일 등 회사나 사용자가 약속에 의해 임의로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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