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근로자의 대처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여기서는 원칙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자 또는 유족의 생활이 곤란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품을 청산은 언제 해야할까요? 근로자의 사망, 사직 뿐 아니라 해고, 합의해지, 정년도달 등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모든 경우에 금품 청산을 하여야 합니다. ▣ 금품청산 의무자 ■ 원칙적으로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장자이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해 온 실 경영자가 있다면 실 경영자임 ⊙ 형식상 대표 외에 실 경영자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