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왕자와 같은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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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이란...

오늘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근로자의 대처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여기서는 원칙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자 또는 유족의 생활이 곤란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품을 청산은 언제 해야할까요? 근로자의 사망, 사직 뿐 아니라 해고, 합의해지, 정년도달 등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모든 경우에 금품 청산을 하여야 합니다. ▣ 금품청산 의무자 ■ 원칙적으로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장자이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해 온 실 경영자가 있다면 실 경영자임 ⊙ 형식상 대표 외에 실 경영자가 있..

시편 116편 1~2절

오늘말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 시편 116편 1~2절 † 기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 자체가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위해 10분, 30분, 1시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일상을 주님과 대화하고 간구하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기도가 다 입니까? 네, 기도가 다 입니다. 진정 기도만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시킬 놀라운 방법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다윗처럼 기도가 루틴이 되어,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시길 소원하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승리하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

생명의 양식 2023.06.12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도입 : HR이 알아야 할 주요 사항 정리

안녕하세요.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그동안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무관심, 금융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저금리 환경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의 대부분이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돼 수익률이 낮았습다. 이에 2017년 이후 5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은 1%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낮은 수익률이 근로자 수급권 보장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돼 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개정 퇴직급여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근로자(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는 등 무관심한 경우를 대비해 자동으로 적용되는 운용 상품을 미리 정해두는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디폴트옵션 제도가 2022년 7월부터 도입된 이후 202..

CCTV 설치․운영 시 이것 만은 꼭

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운영시 이것만은 꼭 ! 1 ○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으로만 설치 가능 -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에는 설치 금지 2 ○ 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 설치목적, 촬영장소․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안내 3 ○ 녹음 금지 및 임의조작 금지 - 당초 설치 목적을 벗어나 함부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금지 4 ○ CCTV 영상정보의 무단 유출․공개 금지 -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필요 최소한으로 제공, 타인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 5 ○ CCTV 운영관리 방침수립․공개 - 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 지정, CCTV 운영관리 방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 6 ○ CCTV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유급휴일의 부여

오늘은 휴일의 개념과 종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에는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유급휴일인 주휴일을 1회 이상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연속된 근로로부터 피로를 회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인간으로서의 사회적, 문화적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써 휴일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휴일의 개념과 종류 ▪ 휴일의 개념 : 휴일이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을 의미합니다. ▪ 휴일의 종류 : 법정휴일(법에서 정한 휴일), 약정휴일(노사 당사자가 정한 휴일)로 나누어 집니다. ▣ 휴일의 구분 구분 종류 시기 근거..

시말서(始末書)를 작성하도록 할 때 주의할 점

회사생활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시말서(始末書)라는 말을 들어봤으리라 생각합니다. 시말서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잘못한 사람이 적는 문서’ 정도로 상식선에서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 기업의 노무관점에서 바라볼 때 시말서와 관현한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시말서의 성격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입니다. 시말서는 일본식 표기어로 올바른 표기법으로는 '경위서'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많은 기업에서는 시말서, 다시말해 경위서(확인서)를 의미하는 경우와 반성문(사죄문)을 의미하는 경우로 나누어 지게 됩니다. 시말서가 경위서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지만 반성문을 의미하는 경우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우리나라..

잠언 30장 8~9절

오늘말씀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 잠언 30장 8~9절 †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 마음에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생명과 물질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려놓게 하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직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며 동행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생명의 양식 2023.06.07

코로나19로 늘어난 재택근무, 재택근무 중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

#재택근무제의 의의 “재택근무제”는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재택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① 근무장소 변경과 근무시간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개별 근로자와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며(개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변경), ② 근무장소, 근무시간 운영기준이 달라질 경우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③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업무에 필요한 시간을 정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업무상 재해의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라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이에 “업무상 재해”는 ①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로 인한 재해란 점이 인정되..

출장 등 사업장 밖 근로, 근로시간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실제 근로한 시간을 계산하여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영업직 등 일부 직종이나 출장 등 기타 사유로 사업장의 밖에서 근로하는 시간이 많아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명확히 측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 근로시간 계산이 어려움에 따라 근로자(노동조합)와 사용자가 임금의 지급수준에 대하여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있어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근로기준법 제58조)’규정을 두고 있다. 우선 해당 법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이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시..

2023.03.02 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

산업안전보건교육 제도 운영과정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교육의 현장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0호)이 개정되어 2023년 3월 2일(목)부터 시행되었다. 특히 제9조(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에서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의 산업재해예방 활동 관련 사업장 지원 및 지도 중 실시하는 현장 강평 또는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등에 대해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시간 1시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이에 올해 공단에서 실시하는 중점 추진사업(5개)과 연계하여 사업장 요청 또는 공단 직원의 판단에 따라 기술지원 시 현장교육 또는 강평을 병행하여 실시하게 된다. 이는 공단의 기술과 교육의 일괄 지원을 통해 현장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찾아낸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과..

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행정해석)

Q. 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A. ▶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 입니다. - 이때 '특정한 근로일'이라 함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 특정일을 의미 하므로, 연차휴가를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이나 (유·무급)휴일과 대체하는 것은 불가하다할 것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05, 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 등 행정해석 참조 ▶ 한편, 귀하께서 언급한 행정해석 법무811-3919(1980.2.18.)의 내용 중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동 무급휴일을 연차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음..

휴일 당직과 임금(당직수당 or 휴일수당)지급 문제

Ⅰ. 서설 근로자가 휴일에 당직을 실시할 경우 당직의 성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적인 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당직을 실시할 경우와 형식적으로는 당직근무이나 현실적으로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것을 당직근무에 준하여 당직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인지 아니면 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법적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당직의 정의 1. 대법원 판례(대법원 93다46254, 1995.1.20)의 정의 일반적으로 당직(일·숙식)이란 본래의 담당 주 업무 외에 별개의 근로로써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적인 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

자발적인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피보험 단위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근로자가 자발적으로(스스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입증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즉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 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 조건이나 ..

상해의 종류

골절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진 상태 동상 저온물 접촉으로 생긴 동상 상해 부종 국부의 혈액순환의 이상으로 몸이 퉁퉁 부어오르는 상해 자상 칼날 등 날카로운 물건에 찔린 상해 좌상 타박, 충돌, 추락 등으로 피부의 표면보다는 피하조직 또는 근육부를 다친 상해(삔 것 포함) 절상 뼈가 부러지거나 뼈마디가 어긋나 다침 또는 그런 부상 중독, 질식 음식, 약물, 가스 등에 의해 중독이나 질식된 상태 찰과상 스치거나 문질러서 벗겨진 상태 창상 창, 칼 등에 베인 상처 청력장해 청력이 감퇴 또는 난청이 된 상태 시력장해 시력이 감퇴 또는 실명이 된 상태 화상 화재 또는 고온물 접촉으로 인한 상해

산업재해 용어 정리

추락(떨어짐) 사람이 인력(중력)에 의하여 건축물, 구조물, 가설물, 수목, 사다리 등의 높은 장소에서 떨어지는 것 전도(넘어짐)ㆍ전복 사람이 거의 평면 또는 경사면, 층계 등에서 구르거나 넘어짐 또는 미끄러운 경우와 물체가 전도ㆍ전복된 경우 붕괴ㆍ무너짐 토사, 적재물, 구조물, 건축물, 가설물 등이 전체적으로 허물어져 내리거나 또는 주요 부분이 꺾어져 무너지는 경우 충돌(부딪힘)ㆍ접촉 재해자 자신의 움직임ㆍ동작으로 인하여 기인물에 접촉 또는 부딪히거나, 물체가 고정부에서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움직임(규칙, 불규칙)등에 의하여 접촉ㆍ충돌한 경우 낙하(맞음)ㆍ비래 구조물, 기계 등에 고정되어 있던 물체가 중력, 원심력, 관성력 등에 의하여 고정부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설비 등으로부터 물질이 분출되어 사람을 ..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지급의무를 면제받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사용 요령

연차 휴가 사용촉진은 회사에서 휴가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고 만일 근로자가 구체적인 휴가 시기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 보상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도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연차 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보신 것처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자체만으..

근로자성 판단 대법원 판례

백화점에 입점한 업체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백화점 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선고일자 : 2017. 1. 25. 【요 지】 피고(백화점 입점 업체)는 백화점 판매원(원고)들과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 왔는바, 수수료의 상한이 정해져 있고, 매출이 부진해도 일정 수준의 보수를 받은 점, 본사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백화점 판매원들의 근무상황을 점검한 점, 피고가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백화점 판매원들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출근시간 및 시차의 등록 공지, 아르바이트 근무현황표 제출 공지, 수선실 관련 공지, 상품의 로스, 반품, 가격, 할인행사 등 관련 공지..

근로자 대표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또는 서면합의를 통하여 진행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근로자대표가 꼭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정리하였습니다. 제 도 관 계 법 령 경영상 이유에 이한 해고시 50일 전 협의의 상대방 【관계법령】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서면합의의 상대방 【관계법령】근로기준법..

일요일과 휴일이 겹쳤을 경우

연차 휴가 기간 내에 주휴일과 같은 휴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휴가와 휴일이 중복되는 해당일은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이 문제는 결국 해당 일을 연차휴가일수에서 빼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휴일은 소멸하는 것일까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휴일과 휴가는 법에 의해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법정휴일·휴가와 노사 간의 약정에 의한 약정휴일·휴가로 나뉘며, 법정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법정휴가는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산전후휴가가 있습니다. 1. 법정휴가 보상휴가제, 연차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 치료 휴가 등 2. 약정휴가 근로계약 당사자 또는 노사 간의 합의(단체협약 등), 취업규칙 등으로 약정한 휴가를 의미하며 대표적인 것으로 경조휴가, 하계휴가 등을 들 ..

업무 내용 또는 보직의 변경으로 임금이 축소된 경우 위법 여부

업무 내용의 변경 또는 보직으로 연장근로 시간이 축소되어 1일 기준 근로시간(8시간)만 근무하게 되고, 그에 따라 연장 근로수당이 축소하게 되었다면, 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업무 내용이 변경 또는 직무의 변경이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 정당한 조치라면 직무변경으로 인해 당해 직무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됨으로써 임금의 변동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조건의 저하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도 동일한 취지로 행정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보직변경 또는 인사이동 조치가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전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이동 조치가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종전의 근로조건에 유효하므로, 줄어드는 임금에 대해 추가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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