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5년이 지났습니다.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매년 근로자들의 피해 신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0,028건이 접수되었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 신고 건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이는 근로자들 사이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으로 인사직급 상 상급자들에게는 ‘내가 하는 행위가 혹시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닐까’하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인사평가를 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는 현재, 관리자급 평가자들의 경우 팀원에 대한 인사평가가 ‘혹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오해받지 않을까’하는 고민도 있는 것 같습니다.이에 이번 실무초밀착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