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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노무이야기

경조 휴가의 사용 기한과 휴일과 중복 된 경우의 처리 방법

마크6 2023. 6. 3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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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조휴가의 사용기한

 

법정휴가 외 회사의 사규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해진 각종의 경조 휴가의 사용기한 등이 근로기준법 에서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경조 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등의 휴가 취지와는 달리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 규 칙 등으로 경조일의 기념이나 경조사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에게 특정일 또는 특정 기간 에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가로서 회사의 휴가 시기 변경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또한 그 기일이 경과 하면 휴가 사용 목적이 소멸되어 근로자의 휴가청구권 또한 상실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도 동일 한 취지로 행정해석을 하고 있습니다(1994.09.14, 근기 68207-1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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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조 휴가와 휴일이 중복된 경우의 처리방법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경조사 몇 일 하는 형태로 경조 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경조사 가 있는 당일에 대해 이를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경조 행사가 있는 당일 외에 다른 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정함이 없 다면 경조 행사의 당일부터 경조 휴가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봄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경조 휴가는 예를 들어 부모가 사망 한 날부터 시작하여 경조 휴가가 시작된 다고 봅니다,

 

한편 유급 경조 휴가(5)와 휴일(, 일요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의 행정해석에 따라 처리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복되는 유급 휴가와 유급 휴일의 처리와 연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해석을 하고 있 습니다.

 

즉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1988.03.08, 근기 01254-3483)"유급 휴가 기간 중의 주휴일 또는 공 휴일을 휴가 일수에 포함할 것인가는 그 휴일이 유급 휴일인 경우에는 휴가 일수에서 제외하고, 급 휴일인 경우에는 포함하여 휴가 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이라고 행정해석을 하고 있습니 다.(1988.03.08, 근기 01254-3483)

 

따라서 회사에서 토요일을 무급휴일 또는 무급 휴무일로 처리 한다면, 경조 휴가는 토, , , , , 금으로 부여함이 타당하고, (이때, 일요일은 유급 휴일이므로 휴가 일수에서 제외함) 봅니다.

그러나 토요일이 유급휴일 또는 유급 휴무일인 경우에는 경조 휴가는 월, , , , 금으로 부여함 이 타당합니다(이때, 토요일과 일요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휴가 일수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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