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조휴가의 사용기한
법정휴가 외 회사의 사규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해진 각종의 경조 휴가의 사용기한 등이 근로기준법 에서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경조 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등의 휴가 취지와는 달리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 규 칙 등으로 경조일의 기념이나 경조사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에게 특정일 또는 특정 기간 에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가로서 회사의 휴가 시기 변경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또한 그 기일이 경과 하면 휴가 사용 목적이 소멸되어 근로자의 휴가청구권 또한 상실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도 동일 한 취지로 행정해석을 하고 있습니다(1994.09.14, 근기 68207-1452 )
2, 경조 휴가와 휴일이 중복된 경우의 처리방법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경조사 몇 일 하는 형태로 경조 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경조사 가 있는 당일에 대해 이를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경조 행사가 있는 당일 외에 다른 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정함이 없 다면 경조 행사의 당일부터 경조 휴가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봄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경조 휴가는 예를 들어 부모가 사망 한 날부터 시작하여 경조 휴가가 시작된 다고 봅니다,
한편 유급 경조 휴가(5일)와 휴일(토, 일요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의 행정해석에 따라 처리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복되는 유급 휴가와 유급 휴일의 처리와 연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해석을 하고 있 습니다.
즉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1988.03.08, 근기 01254-3483)은 "유급 휴가 기간 중의 주휴일 또는 공 휴일을 휴가 일수에 포함할 것인가는 그 휴일이 유급 휴일인 경우에는 휴가 일수에서 제외하고, 무 급 휴일인 경우에는 포함하여 휴가 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이라고 행정해석을 하고 있습니 다.(1988.03.08, 근기 01254-3483)
따라서 회사에서 토요일을 무급휴일 또는 무급 휴무일로 처리 한다면, 경조 휴가는 토, 월, 화, 수, 목, 금으로 부여함이 타당하고, (이때, 일요일은 유급 휴일이므로 휴가 일수에서 제외함) 봅니다.
그러나 토요일이 유급휴일 또는 유급 휴무일인 경우에는 경조 휴가는 월, 화, 수, 목, 금으로 부여함 이 타당합니다(이때, 토요일과 일요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휴가 일수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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