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성과급이라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최근 판례는 무엇이 바뀐것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일급금액·주급 금액·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
2.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임금의 요건
통상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① 일률성 ② 정기성 ③ 고정성 ④ 소정근로의대가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고, 그 임금이 ‘1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는 판단기준이 아니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대법 2012다89399, 2013.12.18) |
(1) 일률성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2) 정기성
어떠한 임금이 1개월의 기간마다 지급되거나 또는 1개월을 넘는 기간이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의 요건 중 하나인 정기성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3) 고정성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뜻합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4) 소정근로의 대가성
실비정산의 개념이 아닌 근로의 대가성으로 제공된 임금이어야 합니다.
3. [최신판례] 재직자 요건의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
재직자에 지급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상여금의 경우 과거 대법원 판례를 통해 통상임금의 소정근로의 대가성 및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어 왔습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 2012다89399, 2013.12.18.) |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과거의 법리와 다르게 재직자 조건이 있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퇴직일까지의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앞서 본 재직자조건이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지급일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 이는 무료하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 2019나 2037630, 2022.05.04. 심리불속행 기각) |
판결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 볼 수 있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보았으며, 재직자 요건을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지급일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정기상여금은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며 따라서 재직자 조건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해당 사건은 재직자 요건이 부가된 임금에 일할 계산 규정이 없더라도 통상임금성을 인정한 대법한 판결로써 그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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