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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노무이야기

가불된 연차휴가의 법적성격

마크6 2023. 6. 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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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일정한 출근율을 갖춘 경우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서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생활 향상을 기하기 위해 보장되는 법정휴가에 해당합니다.

, 연차휴가는 직원이 법에 규정된 출근율을 충족한 경우에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휴가를 비로소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러 어차피 발생할 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없는지 즉, 연차휴가 선사용에 대한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에 관해 가불된 연차휴가의 법적 성격을 밝힌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판결내용

 

[선고일자] 2020. 05. 15. [사건번호] 2019구합76290 판결

 

[판결내용 일부발췌]

 

)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그 유급휴가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장차 개근 시 부여될 연차 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서 소위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인력배치기준 등 준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1)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합의하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그 본질은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한 유급휴가’(이하 임의부여 유급휴가라 한다)에 해당한다. 가불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직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불된 만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기간을 근무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에 충당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이 위 기간을 채우지 못한다면 가불된 연차유급휴가는 임의부여 유급휴가로 남게 될 뿐이다.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장된 연차 유급휴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것은 아니나, 그 본질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 유급휴가는 아니고, 연차 유급휴가가 가불된 이후에 해당 직원의 근무기간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하여 그 본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변경되는 것도 아니다.

 

(2)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적용하는 취지는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적절히 배치된 인원으로부터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배치된 인력으로 하여금 월 근무시간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한정된 재원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유효.적절한 집행을 확보하려는 것인바, 임의부여 유급휴가가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장기요양기관 직원의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와 같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3) 만약 임의부여 유급휴가를 월 근무기간에 포함시켜 인정하였다가 추후에 근무 요건이 끝내 미비되어 충당되지 못한 임의부여 유급휴가가 남게 된다면,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소급하여 달라지게 될 텐데, 그에 대한 감독, 정산 문제로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가불된 연차휴가는 법에서 인정하는 휴가가 아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지 향상의 측면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선사용한 이후에 비로소 근로자의 출근율이 법에 부합하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로 변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가 인정하듯 연차휴가의 선사용은 근로자의 청구를 회사가 호의로 받아주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이번 기회에 명확히 인식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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