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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 공휴일과 겹쳤을 때, 추가 휴일수당 안 줘도 되는 이유

마크6 2025. 4. 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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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휴무일이라면 주목! 무급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쳤을 때 노무관리 유의사항

평일처럼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는 토요일. 그런데 그날이 공휴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휴일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겹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해당일은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나?”

라는 고민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이슈는 토요일이 공휴일과 겹칠 때마다 반복되지만, 명확한 기준 없이 관행대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무급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쳤을 때 수당 지급 기준과 노무관리 유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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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날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사실 이런 질문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닐 텐데요.
아마도 관행적으로 이미 회사가 하고 있는 방식대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시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743, 2020. 3. 30.)은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 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 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함.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돼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님”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이유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토요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이고, 토요일이 공휴일과 겹쳤을 경우 근로하지 않는다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주의할 것은 토요일이 공휴일과 겹쳤을 경우 해당 일에 특정 근로자가 근로한다면 근로시간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이내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임금(근로시간 100%+휴일가산 50%)을 지급해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해 임금(근로시간 100%+가산수당 100%)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리
결론적으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회사에서 해당 토요일이 공휴일과 겹친 경우라도 해당 토요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므로 공휴일과 겹쳤다고 하여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근로자가 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회사에게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일에 실제로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휴일근로로 간주되어 수당이 발생하므로 근무 여부에 따라 정확한 임금 산정과 기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Posted by 유채림 노무사
우리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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