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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0원, 100% 인센티브인데 근로자 인정?! 🔎근로자의 재발견

마크6 2025. 4. 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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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0원, 100% 인센티브인데 근로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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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재발견 – 바뀌는 판례 흐름과 HR의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실무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HR포스팅입니다.

“프리랜서, 위촉계약, 인센티브제… ‘근로자 아님’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최근 법원은 위임계약, 위촉계약, 프리랜서 계약 등 형식보다 실질적인 종속성에 주목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위를 이전보다 훨씬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대법원은 100% 인센티브로 일하던 미용실 디자이너도 근로자로 인정했고, 보험 지점장, 방송사 아나운서, 아이돌보미, 페이닥터 등 다양한 직군에서도 법원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와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을 중심으로 근로자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는 최근 주요 판례들을 통해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HR 실무자가 실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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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25. 2. 20. 고객들에게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출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업무위탁 위촉계약을 체결해 일한 헤어디자이너 A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봐, 미용실 원장에게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3도18735 판결).

특히 본 건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100% 인센티브제로 운영됐음에도 불구하고, A 씨에 대한 일정한 업무 시간과 교육 일정, 조회, 청소, 지각비 등이 정해져 있고,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손님이 매장을 방문하는 경우 사전에 정해진 순번에 따라 디자이너가 배정되는 등 업무 형태에서 재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A 씨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은, 최근 법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넓게 인정하는 판례 경향 아래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법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동향

1️⃣전속적 지입차주의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성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두54869 판결)

대법원은 원고가 B 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 사업주로서의 외관을 갖춘 채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노무제공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므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징표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점 운영 업무를 수행한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대법원 2022.4. 14. 선고 2021두33715 판결)
대법원은 “A 회사는 지역 단장을 통해 그 소속의 지점장들을 관리·감독했는데 지역단장이 정규직 지점장과 위탁계약형 지점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다른 방식으로 했던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지역 단장이 위탁계약형 지점장에게도 실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관해 일일 보고, 현장 활동 보고를 지시하는 등 A 회사가 원고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점,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실제 업무시간은 정규직 지점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원고가 A 회사가 제공한 지점 사무실에서 지점 운영 업무를 하면서 현장 활동이나 휴가 일정 등을 지역단에 보고한 점 등에 비춰 보면 근무시간 및 근무 장소에 구속 받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점 사무실과 비품, 지점 운영비용은 모두 A 회사가 제공했고, 위탁계약형 지점장이 그와 별개로 사무실 운영비용 등을 투입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A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봐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3️⃣방송사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자성(서울고등법원 2023. 1.13. 선고 2022나2003033 판결)
2심 법원은 방송사에 의해 배정된 방송편성표에 따라 방송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에 따라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왔고, 방송사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아나운서 직원이 아니라면 수행하지 않을 업무도 상당 부분 수행해 온 점 등에 비춰 원고가 실질적으로 방송사에게 전속돼 있었다고 봤고, 원고가 방송사로부터 받은 급여는 원고가 진행한 프로그램에 대한 건별 대가로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의 출퇴근 시간은 방
송사가 편성한 방송스케줄에 따라 정해졌고, 원고의 휴가일정이 방송사에게 보고·관리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원고를 방송사의 근로자라고 판시했습니다.


4️⃣아이돌보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52004)
대법원은, “원고들을 포함한 아이돌보미들을 면접해 채용을 결정하고 교육을 실시하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고 활동일지를 점검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상 사용자로서 지휘·감독을 한 것은 서비스기관이므로, 그 설치·운영자인 피고들이 해당 서비스기관을 설치·운영한 기간 동안 원고들과 각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사용자가 되므로,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서비스기관을 설치·운영한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해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된다”고 봐, 이와 달리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과 피고들의 사용자 지위를 부정한 원심판결 파기환송했습니다.


5️⃣페이닥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위탁진료계약이더라도 해당 봉직의가 주중 및 토요일 대부분을 위 의원에서 근무하면서 진료 업무를 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고정적으로 대가를 지급했으며, 봉직의가 매월 진료업무 수행 현황이나 실적을 피고인에게 보고했고, 피고인은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를 관리하고 봉직의의 업무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은 법원이 종래 위임직 채권추심원은 물론, 위에서 살펴본 방송사 프리랜서 아나운서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서 나아가 최근 차량호출 서비스 드라이버 등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도 종래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완화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넓게 인정하는 경향에서 나온 것으로, 위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법원의 동향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확인되듯이 비록 위임·위촉계약을 체결했고 기본급이 없이 100% 인센티브제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영과정에서 근로시간, 근무장소를 정하고 사용자의 지시·감독권 행사 불이행 시 불이익이 부여되는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관계 아래에 있다면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Posted by 박정택 변호사 묘기은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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