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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외 퇴사자 증가…연차ㆍ퇴직금 비용 부담 줄이려면?

마크6 2024. 12. 2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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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일 근무 시 연차 ‘26일’, 사용 촉진해야…퇴직금 회피용 기간 쪼개기는 의미 無


입사 후 1년 내외로 퇴사하는 근로자들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비용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들은 연차 사용 촉진제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퇴직금 미지급을 위한 계약기간 쪼개기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3일 발간한 '임금근로자의 1년 이상 고용 유지율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취업을 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1년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의 비율은 59.9%였다.
이는 2018년 57.9%, 2019년 58%을 기록한 뒤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연령별로는 20대(62.6%) 비율이 가장 높았다.

2년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의 비율 역시 2018년 74.1%, 2019년 74.3%, 2020년 76.3%로 증가하고 있다.
 
1년 내 퇴사하는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기업의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1년 내 퇴사자 1인당 기업 손실 비용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38.7%가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사이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응답했다.
손실이 200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24.4%,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사이라는 응답이 23.5%로 뒤를 이었다.
 
기업이 근로자의 1년 내외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부담은 채용, 교육훈련으로 인한 비용을 제외하면 연차수당과 퇴직금으로 발생한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1년 내외로 퇴사하는 근로자들과 기업 사이에 발생하는 법적 분쟁은 대부분 퇴직금과 연차수당 문제"라며 "단기간에 퇴사하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366일 근무, 연차수당 '26일 치'로 늘어나…"사용 촉진 활용해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연차유급휴가 1일이 생긴다.
 
법 조문만 보면 366일 근무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15일의 연차수당만 지급하면 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대법원은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26일이 발생한다고 봤다.

2022년 대법원은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가 11일인지 26일인가 쟁점이 되자 26일이 부여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 제공에 대해 연차휴가 11일이 발생하고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해 총 26일이 부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2년 만근을 하고 퇴직한 근로자와 1년 초과 2년 미만을 근로한 근로자 모두에게 연차유급휴가는 26일이 부여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될 수 있다"며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2년 차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것"이라고 했다.

사용자가 연차 사용 촉진을 하지 않았을 경우 364일을 근무한 근로자는 최저임금(9860원)을 기준으로 86만7680원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366일 근무한 근로자는 205만880원을 받는다.
2일 근무로 118만3200원을 더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판례 법리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다"면서도 "현행 근로기준법이 수당 청구권에 제한을 두지 않아 어쩔 수 없는 법리"라고 설명했다.
 
기업이 추가적인 연차수당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 촉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태형 노무법인 태흥 대표 공인노무사는 "판례 법리가 있기는 하지만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없고 사용 촉진 제도를 사용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1년이 지나면 소멸해 실제로 26일의 연차수당을 받아서 퇴직하는 근로자는 거의 없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확인서를 받아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활용해 비용 부담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퇴직금 회피 목적 기간 쪼개기는 '의미 無'

근로자가 근속기간 1년을 넘겨 퇴사 시 연차유급휴가수당과 함께 법적으로 비용을 발생시키는 건 퇴직금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을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진다.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산정한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더라도 근속기간 1년을 넘긴 근로자의 퇴직금은 202만1463원이다.

비용 부담이 발생하다 보니 기업들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나누어 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노무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1년 미만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원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고 있다"며 "퇴직금 지급 회피를 목적으로 1년 미만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해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아 오히려 소송비용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벌금만 더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1년 대법원은 동일 조건의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체결되는 경우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갱신하거나 동일 조건으로 반복 체결 시 모든 기간을 합산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약 간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의 계속성은 공백 기간 동안에도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Posted by 이재헌 기자
월간 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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