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3배 → 5배, 법인에 대한 벌금형 강화, 영업비밀 침해 제품 몰수 규정 신설
2024년 8월 21일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영업비밀보호법은 이미 2019년 1월 8일 자 개정을 통해 (i)보호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 요건 완화 (ⅱ)고의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 한도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ⅲ)형사처벌 대상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확대 (ⅳ)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벌칙 수준 상향 등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를 도입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부족하다는 산업계 일각의 의견이 지속됐다.
이에 금번 개정을 통해 종전 3배 상한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로 더욱 확대하고 영업비밀 침해 제품에 대한 몰수 규정 신설, 영업비밀 침해 법인에 대한 벌금형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등 형사처벌을 강화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70~80%가 근로자의 전직 등 전현직 임직원을 통해 발생하는 국내 현실에서 이와 같이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는 기업에게는 권리보호를 위한 환경 개선의 의미와 동시에 영업비밀 침해 피소로 인한 경영상 위험의 방지책 마련이라는 숙제를 던져 줬다고 볼 수 있다.
1.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
(1) 고의적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아이디어 탈취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손해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손해배상액 범위를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개정 영업비밀보호법 제14조의2 제6항).
(2) 영업비밀 침해 형사처벌의 강화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임직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침해행위로 인해 그 기업은 상당한 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다.
이에 영업비밀보호법은 기업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소속 기업(법인)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이른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영업비밀보호법 제19조).
양벌규정이 적용될 경우 법인에게는 위반행위자 개인에게 부과되는 벌금액과 동일한 수준의 벌금형이 부과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영업비밀 부정 사용과 같은 행위로 인해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처벌 규정만으로는 조직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억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법은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 상한을 행위자에게 부과된 벌금형의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개정 영업비밀보호법 제19조),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공소시효를 행위자와 동일하게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개정 영업비밀보호법 제19조의2) 법인이 개입한 조직적 범죄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2. HR실무에 던지는 시사점
이번 개정 영업비밀보호법 시행으로 최근 국내외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강력한 범죄 억제수단과 효과적인 피해 방지 수단이 마련됐다.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규모 또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침해행위에 대한형사처벌의 강화와 2차 침해 방지책 도입 등으로 인해 침해 기업은 더욱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기업은 근로자의 경쟁사 전직이나 창업으로 인한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조속히 유효·적절한 법적 제재 수단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은 한편으로 기업이 준법 경영 시스템을 점검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업비밀 침해 행위의 대다수인 70~80%는 종업원의 전직 등 전현직 임직원과 연관돼 발생하고 있는데,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연루된 경우 개정법에 따라 기업에도 무거운 제재가 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만큼 기업이 책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및 책임 한도가 커졌음을 의미한다.
실무상 자주 볼 수 있는 사례로는 경쟁사 또는 고객사등으로부터 경력직 직원을 채용했는데 그 직원이 종전 직장의 업무상 자료를 반출하거나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한 사례, 직원이 영업 또는 연구개발 등의 업무 과정에서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입수해 무단 사용한 사례, 고객사나 협력업체와 업무 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상대방 회사의 영업비밀을 그 상대방 회사가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 사용하거나 사내·외로 공개하는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종업원이 소속된 기업은 경영진이 그 행위를 지시하거나 인지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와 같은 양벌규정등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명성 손실과 같은 피해를 입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임직원 채용에 관한 인사노무 시스템, 직원의 근무 준칙 정립과 교육 등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점검하고 강화하는 컴플라이언스 업무가 반드시 필요하다.
금번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이 기업의 경영활동에 있어서 부당한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경쟁을 통한 상생의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Posted by 박정택 변호사 ·이석희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인사, 노무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사담당자부터 근로자까지, 내가 찾고 있던 ‘실업급여’의 A to Z (0) | 2024.12.20 |
---|---|
연말에 받게 될 경영성과급, 임금일까? 아닐까? 하급심 판결로 완벽 정리! (1) | 2024.12.16 |
HR이 알아야 할 2025년 취업규칙 필수반영사항 총정리 (1) | 2024.12.09 |
15.92일의 연차? 소수점 이하 연차휴가, 올바른 처리법 대공개 (3) | 2024.12.06 |
직장맘 사이에 퍼진 육아휴직 하루 남기기 루머, 진실은? (2) | 2024.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