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이거 말고.”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해 찾아보면서 제일 많이 했던 말입니다.
실무자로서 우리는 다양한 사연과 질의를 듣게 되지만, 정작 답을 얻고자 ‘실업급여’를 검색했을 때 보이는 내용은 대부분 필요 없거나 이미 알고 있는 내용뿐입니다.
노무법인에서 근무하며 접한 수많은 사례들과 질문들을 엄선하여 정리했습니다.
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 인사담당자부터 근로자까지, 우리가 찾고 있었던 바로 그것. 실업급여의 A to Z를 쉽게 알려드립니다.
1. 인사담당자가 자주 묻는 질문
Q1. 상실 신고할 때, 어떤 사유로 입력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Q2. 이미 상실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신고했는데, 퇴사자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로 상실 사유를 변경해야 하는데,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최소 3 페이지 ~ 10 페이지 정도의 사업주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상실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상실 사유를 정정할 경우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권고사직, 해고 등의 코드로 입력하면 혹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진 않을까요?
23(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의 경우 ‘인위적 인원 감축’에 해당하여, 추후 지원금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Q4. 퇴사자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는데 꼭 해줘야 하나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발급하여주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사업주가 자주 묻는 질문
Q1.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절차와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1) 가입 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주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2) 제출 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
(3) 월별 보험료(2024년도 기준): 가입자가 원하는 등급을 선택
Q2.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
(1) 폐업(사업자등록증 폐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
(2)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
(3) 적극적 재취업(재창업) 노력
(4) 폐업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실업급여 수급 신청
(5)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 (구체적인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참고)
Q3. 제 가족이 제가 운영하는 회사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주의 동거친족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현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실제 사례 >
사업주의 배우자가 사무직으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퇴근하며 업무를 수행했고, 이에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함.
수개월이 지난 후 해당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어 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22-1) 폐업이 확정되어 이직한 경우’의 사유로 이직하게 됨.
이때 근로자였던 사업주의 배우자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음.
3. 근로자가 자주 묻는 질문
Q1. 제가 지금 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참조)
- 원칙: 구직급여를 받는 중에 소득이 발생했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해야 하는 경우
(1) 1개월간 근로시간 60시간 이상(1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한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일하는 경우
(3)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일하는 경우
(4) 아르바이트 등의 활동을 통해 ‘최저구직급여일액 또는 최저구직급여일액 × 80%’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4호)
(5)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등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했던) 실제 사례>
(1)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2)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로서 (3) 월 80만 원 이하의 급여를 받고, 근무한 이력을 고용센터에 신고한 경우
Q2. 제가 질병(사고) 때문에 퇴사를 해서 당장에는 일을 할 수 없는데, 그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재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해두었다가 재취업 활동이 가능해진 때에 구직급여 수급 신청을 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급기간 연장 사유
(1)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3) 배우자의 국외 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Q3. 제가 산재 요양 기간 중에 회사와 협의해서 퇴사를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11-7) 본인이나 동거인,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의 사유로 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 질병·부상에 대한 의사 소견서 (2) 질병휴직 또는 배치전환을 요청했으나 반려되었다는 내용의 사업주 사실 확인서 (3) 구직 활동이 가능함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구비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요양 중인 근로자가 동일한 사유(11-7)로 이직한 경우에는, ‘회사는 질병휴직을 승인하였으나, 근로자가 자기 의사로 이를 포기하고 이직’한 것으로 보고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고용센터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Q4. 고용보험료를 그동안 냈으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실업자의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돕는 한편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Q5. 제가 65세에 정년퇴직을 하고 2년 정도 쉬다가 6개월 촉탁직으로 다시 입사했는데, 이번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의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제2항).
따라서 65세 이후 기간제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셨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단절 없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의 법이 적용되고, 이 경우에는 수급 자격 요건을 갖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 한눈에 보기
1. 구직급여
**상실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 이직한 즉시 신청해야 함.
(1) 수급 요건(고용보험법 제40조)
①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피보험단위기간?
: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실제로 근로한 날+유급휴일+휴업수당 받은 날 등)
▶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②비자발적 사유로 이직(고용보험법 제58조)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시행규칙 제87조)
(2) 구직급여 지급액과 소정급여일수의 산정
①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 가입 기간 안에는 마지막으로 퇴직한 회사 이전의 회사들도 포함
▶ 3년 이내에 재취직한 경우 다음 구직급여를 받을 때 합산되는 것이 원칙
(단,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일부에 대해 구직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제외됨)
②구직급여 지급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일액: 이직 전 평균임금 × 60%
-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고용노동부예규 제221호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제3조 개정됨.
③구직급여 지급 절차
: 이직 →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실업 인정 → 구직급여 지급
2.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1) 조기재취업 수당
: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에는 ‘잔여일수 × 구직급여일액 × 1/2’의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Posted by 손장은
(주)국제식품 총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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