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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노무이야기

회사 옮겨도 육아휴직은 1년, 사용 기간이 합산되는 이유는?

마크6 2024. 10. 2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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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한 직원이 경력으로 입사한 경우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실무에서는 이전 회사에서 동일한 자녀에 대해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고 이전 회사에서 1년의 육아휴직 중 사용하고 남은 잔여기간이 존재한다면 남은 기간만큼의 육아휴직을 부여합니다.

왜 직장을 옮겨도 육아휴직 기간은 새로이 카운트 되지 않는 것일까요?


 

사실, 이런 궁금증의 배경은 육아휴직 부여기준에 관한 궁금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부여기준이 '자녀'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사재직'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1년간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회사재직'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회사를 옮기게 되면 각 회사에서 1년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게 맞을까요 ?

법 조문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며 육아휴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할 의무가 없으며(신청은 가능하다), 이러한 육아휴직의 기간은 동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내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462, 2014. 2. 13.)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면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근로자가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동일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여러 해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에게 한 자녀에 대해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했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해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자녀기준 중심의 해석이 맞습니다.
때문에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는 회사를 옮겼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최대 1년간에 한해서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인사노무 실무적으로는 육아휴직 신청을 받는 경우 기존 직장을 다닌 경험이 있는 직원이라면 기존 직장에서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실시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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