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인사노무 실무자들을 위한 필수 가이드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부정수급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4. 7. 25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용부는 1만 564개 사업장 및 이들 사업장에서 이직해 실업급여를 받은 6만 4530명을 대상으로 ‘이직 사유 진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인사노무 실무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올바른 실업급여 신청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꼭 확인하세요.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라는 명칭으로 인하여 실업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으나,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하는 보험과 같은 제도입니다.
2. 실업급여의 종류
이러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사유가 동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에 모두 해당하여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사유가 동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는 바로 ‘부정수급’인 바,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4.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과 불이익은
많은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이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해고 또는 권고사직 처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중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을 도와준 회사의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인사노무 실무자들이 주의할 점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감시·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의 경우, 부정수급 금액의 20% 한도로 1인당 5백만 원(사업주 공모시 최대 5천만 원)까지 늘렸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실무자들은 자진퇴사 하는 근로자들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가담하는 것이며, 적발 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퇴사 시 자발적 퇴사는 ‘사직서’를, 해고는 ‘해고통지서’를, 권고사직은 ‘권고사직 합의서’에 서로 서명 후 각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Posted by 엄지혜 노무사
우리노무법인
'인사, 노무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근로기준법 제24조 완벽 해설 (0) | 2024.08.07 |
---|---|
불법파견 칼바람 분 7월 대법, 어떤 사건 있었나 ''한눈에'' (0) | 2024.08.07 |
비밀유지 100%, 직장괴롭힘 조사 시 꼭 알아야 할 꿀팁 (0) | 2024.08.07 |
해외 파견 근무 중 다쳤을 때, 산재보험 혜택 받는 법 (0) | 2024.07.26 |
여름휴가 기간의 소정근로일 포함 여부 완벽 해부 (0) | 2024.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