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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근무 중 다쳤을 때, 산재보험 혜택 받는 법

마크6 2024. 7. 2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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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해외 파견 근무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근무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재해에 대비한 산재보험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 해외 파견 근무자의 산재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해 해당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해 보상하는 것을 말하며, 적용대상에 따라 '일반'과 '특례'로 나뉘며 업종별 보험료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업 종류에 따라 28개의 업종을 구분해 고시하며 다음 연도 보험료율은 전년도 12월까지 고시한다.
여기서 해외파견 근무자의 산재보험은 '특례' 산재보험으로 분류됩니다.


해외파견 근무자의 산재보험

일반적으로 해외 사업장이 있거나 해외로 업무상 출장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내법에 의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으나, 장기간 해외파견자로 해외 사업장에서 근무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별도의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산재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 출장자'와 '해외 파견자'에 대해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출장자와 해외파견자의 정의

근로복지공단 질의회시(6402-182, 1998. 4. 3.)에 의하면 해외 출장을

①상담, 회의, 시찰, 업무연락, 기술교섭(기술연수), 기술서비스 등 회사의 명령에 의해 국외로 나가는 경우
②시장조사 등의 목적으로 해외의 각지를 이동하는 경우
③건설사업에 관한 기술지도, 작업지도, 기계장치의 운전, 개조 및 수리지도 등을 위해 회사명령에 의해 국외로 나가는 경우
④기타 회사명에 의해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에 소재하는 통상의 근무지를 떠나 해외의 업무지에 도착해 업무를 끝내고 근무지로 돌아오는 경우로서 그 과정 전반에 걸쳐 국내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외국환관리규정 제14장 제2조(해외지사의 구분) 제1항 제호에 규정된 '해외사무소'로 설치 인증을 받은 사업장일 것 등"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판례(인천지법 1997. 1. 17. 선고 96가합15219 판결)는 "근로제공의 장소가 단지 해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국내 사업장에 소속해 국내 사업장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는 해외 출장자로 본다", "해외 사업장에 소속해 해외 사업장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무함으로써 해외 사업과 근로관계를 가지고 국내 사업과는 근로관계가 없는 경우는 해외파견자로 본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해외파견자의 산재보험 가입 절차

다만, 해외파견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제1항의 경우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해 파견하는 사람(이하 해외파견자)에 대해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에 따라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해외 근무자에 대한 보험 가입 신청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해외파견자에게도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상이 적용될 것입니다.

해외 근로자의 국내 산재보험 가입은 보험 가입자가 공단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기재 사항'은 해외 파견자 명단, 해외파견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해외 파견기간, 해외파견자의 업무 내용, 해외파견자의 보수 지급 방법 및 지급액 등입니다.


실무상 유의사항

회사가 근로자를 해외 주재원 근무를 발령하는 경우, 이미 국내 본사에서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해외에서도 해당 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해외파견자의 산재보험은 특례적용에 따른 것으로 공단에 별도의 가입신청이 요구됩니다.




 

 

Posted by 엄지혜 노무사
우리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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