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인사노무 초급 담당자를 위해 조금 기초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로시간의 의미와 연장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올바른 인사노무 관리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시간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근로시간은 어떤 시간을 말하는 것일까요? 보통 9시 출근에 18시 퇴근하면 8시간이 아닌 9시간인데 뭔가 이상한걸 느끼시지 않았나요?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제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의 판단기준
그렇다면 근로시간은 어떤 기준을 두고 판단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첫째로 사용자의 지시여부 입니다. 두번째 업무수행의 의무 정도입니다. 세번째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네번째 시간, 장소 제한의 정도 등을 각각의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휴게시간 등 작업이나 업무를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판단하게 되오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법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주5일제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으로 주40시간제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이란 하루 또는 일주일 단위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소정근로시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우리는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인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지만 업무의 형태, 난이도 등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주30시간 또는 주35시간 등 회사와 직원들이 상의하여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말합니다.
▣ 연장근로시간
다들 알고계시겠지만 연장근로는 주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아직도 많은 인사담당자들이 실수하는 부분중 하나가 주중 대체공휴일의 휴무 또는 공휴일이 있는 경우 해당 공휴일에 쉬고 휴무일인 토요일에 일한 경우에도 연장근무로 판단하여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것 같습니다.
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다시말해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주40시간을 넘지 않기때문에 연장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하루 7시간씩 일하는 회사의 근로자가 매일 3시간씩 연장근무를 하였을 경우 연장근로 인정시간은 몇시간 일까요?
근로시간은 월~금까지 7시간씩 5일 = 35시간
추가업무는 월~금까지 3시간씩 5일 = 15시간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 35시간+5시간으로 총40시간, 추가업무 15시간 -5시간으로 총10시간이므로 연장근로 인정시간은 10시간 입니다.
그렇다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의 총합이 12시간을 초과하게 될 경우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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