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조항에서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중략...)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라면 일반적인 경우 신입사원일 텐데요.
신입사원이 몸이 아파 개인병가로 휴직을 했다면 1개월을 만근했을 때 주어야 하는 1일의 유급휴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존 고용부 행정해석에서는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이 포함된 경우라 하더라도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부여 및 사용이 원칙이므로 비례해 부여할 수 없다(근로기준정책과-8676, 2018.12.28. 등)’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8.4. 변경된 행정해석에서는 ‘연차휴가를 “일”단위로 주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무상으로도 시간 단위 연차사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쟁의행위의 법적 성질 및 효과는 제60조 제1항이나 제2항에서 동일하게 평가돼야 하므로 연차휴가 비례적 산정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1다4629, 2015다66052 등) 법리는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고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경된 행정해석을 해당 사안에 대입해 보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의한 연차산정 시 반영되는 비례 산정 방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해당 기간 안에 개인병가로 휴직기간이 있어 소정근로일 제외 사유가 발생했을 때 1일 단위로 부여되는 연차휴가도 비례 산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차휴가의 비례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휴가일수 (시간) 1일(소정근로시간) × [월 실질 소정근로일수 (월 소정근로일수-개인 병가 휴직기간의 소정근로일수)] / 월 소정근로일수
참고: 연차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기간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 1년 중 주휴일, 근로자의 날,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과 같이 근로할 의무가 없는 날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가족돌봄휴직기간, 해외연수기간, 예비군훈련 중 발생한 부상치료기간 등
-업무외 사유로 인한 병가 등 개인사유로 인한 휴지기간
위와 같이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이 있을 경우 연차휴가일수 산정은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Posted by 이수연 노무사
우리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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