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산정 방법 관련해서는 이미 행정해석을 통해 계산방법을 안내하고 있었으나 기존의 행정해석에서는 다소 두리뭉실하게 설명하고 있던 부분을 지난 1월 15일 행정해석을 통해 보다 명확한 산정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었다기보다는 보다 명확해졌다라고 이해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기존 행정해석 산정방법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기간 중에 통상근무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기존의 행정해석은 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컨대 어떤 근로자가 출근율 산정기간 중에 정상근무 6개월에 단축근무 6개월을 했다면 1년 12개월 중에 정상근무한 월의 연차휴가와 12개월 중에 단축근무한 월의 연차휴가를 비례로 계산하여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렇게 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단축근무를 월단위로 안하게 되면 다소 애매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보다 명확해진 행정해석의 산정방법
기존 행정해석의 월을 기준으로 하는 산정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월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식에 따라 실제 근무한 시간단위로 계산하는 것으로 변경합니다.
만일 1년 중 통상근로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혼재된 경우에는 전체 소정근로일수에서 ➀통상근로기간과 ➁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합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해당 연도에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비례계산하지 않고 모두 부여(ex. 15일) 합니다.
3. 케이스 예시를 통해 이해하기
① 1년 전체를 근로시간 단축(ex.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한 경우
② 6개월은 정상근무하고 6개월은 근로시간 단축한 경우
-1년 소정근로일수가 246일 이라고 가정 (6개월 근무의 소정근로일수는 246의 1/2일인 123일이라고 가정)
③ 10개월은 정상근무하고 2개월은 근로시간 단축한 경우
Posted by 최영우 원장
중앙경제HR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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