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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행정해석 | 퇴직시 미사용 보상휴가수당 처리 방법 바뀌었다

마크6 2024. 3. 1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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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 시행 중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 시 발생하는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최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이번 HR포스팅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보상휴가제란 이것이다!

우선, 보상휴가제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규정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근로자의 연장·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해 휴가를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보상휴가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 지급에 갈음해 휴가를 주는 것으로 가산한 시간만큼의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예컨대, 4시간 연장근로 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상휴가는 6시간분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 사용기간(3개월 또는 6개월 등)을 정해 두거나, 정한 기간 내에 보상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보상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으로 전환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보상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발생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어떻게 포함시켜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먼저 바뀌기 전 과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370)은 "6개월 단위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정산하는 경우라면 퇴직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이 적거나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보상휴가미사용수당액의 6분의 3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변경된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2658, 2023.8.11.)은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보상휴가 실시와 관련 없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이미 발생한 것이고, 단지 그 지급방법 및 시기만 바뀐 것이므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경우에도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보상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이 아니라 사유 발생 전 3개월 동안의 연장근로 등을 반영해야 한다"의 입장으로 변경했습니다.



즉, 과거 행정해석은 연차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정방식을 준용해 퇴직이라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 이미 보상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으로 전환된 금액에 한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봤으나, 변경된 행정해석은 보상휴가 전환과 관계없이 사유 발생 전 3개월 동안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만 수당으로 전환해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 기존의 방법과 변경된 방법을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서 6개월 단위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은 다음 달에 지급합니다.
(1.1~6.30 휴가적치 → 7.1~12.31 사용, 미사용휴가수당은 1월에 지급)



이 경우 직원A가 1.1자로 퇴직을 하게 되어 평균임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보상휴가수당이 50만원이라고 가정하다면 기존의 해석상으로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1.1) 이전 6개월 기간(7.1~12.31)에 지급된 보상휴가수당(1.1~6.30 미사용휴가에 대해) 50만원 중 3/6만큼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바뀐 해석에 따르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1.1) 이전 3개월(10.1~12.31)에 발생한 연장/야간/휴일수당 전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10.1~12.31일까지의 연장/야간/휴일수당이 50만원이라면 50만원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변경된 행정해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미니 동영상 강좌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체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열람권한이 필요합니다)

 

 

Posted by 권정훈 노무사
우리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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