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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육아휴직 1년→1년 6개월로…‘육아지원 3법’ 시행

마크6 2025. 2. 13.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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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초기 유산ㆍ사산 휴가는 5일→10일로…육아지원 3법 시행 국무회의 의결


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임신초기 유산ㆍ사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육아지원 3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일하는 부모를 위한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되면서 임신과 출산, 육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에 대한 대통령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육아지원 3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에는 ▲임신초기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확대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ㆍ사산급여 확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이 담겼다.



  
먼저,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산ㆍ사산휴가가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2022년 기준 유산ㆍ사산 건수는 8만9457건으로, 고령 임신부 증가 등에 따라 출생아 수 대비 유산ㆍ사산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신초기에 유산ㆍ사산한 경우에도 여성이 건강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된다. 매년 난임치료를 위해 6일(유급 2일, 무급 4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달아 쓰지 않고 1일 단위로 사용 가능하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휴가 사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유급 2일에 대한 급여를 지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신초기 유산ㆍ사산급여 기간도 근로자와 똑같이 10일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기간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 사용할 수 있으나, 이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연장된 기간엔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60만원 지원된다.

기간 연장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부모 맞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엔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된 기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육아지원 3법이 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임신ㆍ출산ㆍ육아기에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돼 일하는 부모의 출산ㆍ육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올해 달라지는 일ㆍ육아 양립 지원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과 일생활균형 누리집(https://www.worklife.kr)의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Posted by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
월간 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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