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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최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하여 근로자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특히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이번 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판단 기준과 함께,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대상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