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근무기간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여기서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노동법의 평균임금을 가지고 계산하게 되는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또한 만약 근무한 기간이 3개월이 안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이를 대비해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라고 친절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인데, ‘이전 3개월’의 문구는 산정사유 발생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읽히므로 그 표현 형식상 산정사유 발생일이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