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어디까지 인정돼야 할까?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하는 여러 국가는 신고의 근본적인 목적을 '피해자의 자기 보호'에 두고 있다.신고를 통해 가해자가 지금까지 했던 행동에 문제가 있음을 알리고, 가해행위를 중단시켜 피해자가 더 큰 괴로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 관점을 바탕으로 이미 중단된 괴롭힘이나 더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없는 괴롭힘에 대해서는 신고를 제한하는 국가들이 있다.현재진행형으로 괴롭힘을 겪고 있는 재직자의 신고만 인정해 주거나(호주 등), 사건 발생 후 6개월 이내의 신고만 인정해 주는 곳도 있다(아일랜드 등).행정기관에 신고하기 이전에 반드시 사업장 내 신고를 거쳐 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뒤 적절한 신고로 인정돼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퇴사자의 신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