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초기 유산ㆍ사산 휴가는 5일→10일로…육아지원 3법 시행 국무회의 의결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임신초기 유산ㆍ사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육아지원 3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일하는 부모를 위한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되면서 임신과 출산, 육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에 대한 대통령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육아지원 3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에는 ▲임신초기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확대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ㆍ사산급여 확대 ▲육아휴직 기간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