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왕자와 같은 마음....
728x90

2025/02/06 3

고용부 11년 만에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개정

통상임금 ‘고정성’ 제외 후폭풍 잠재우나…고용부 “통상임금 컨설팅 지원”고용노동부가 11년 만에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고정성을 폐기하는 새 법리가 나오고 한 달여 만이다.고용부는 "지원 필요성이 있는 사업장에는 통상임금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6일 오후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이는 2014년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이 발표되고 11년 만의 개정이다.11년 전 지침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갑을오토텍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고, 이번 지침은 지난해 12월 19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한화생명보험ㆍ현대자동차)을 계기로 개정됐다. '고정성' 사라지자 기업 현장 발..

퇴사 후 3년만에 갑자기 직장괴롭힘 신고?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퇴사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어디까지 인정돼야 할까?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하는 여러 국가는 신고의 근본적인 목적을 '피해자의 자기 보호'에 두고 있다.신고를 통해 가해자가 지금까지 했던 행동에 문제가 있음을 알리고, 가해행위를 중단시켜 피해자가 더 큰 괴로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 관점을 바탕으로 이미 중단된 괴롭힘이나 더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없는 괴롭힘에 대해서는 신고를 제한하는 국가들이 있다.현재진행형으로 괴롭힘을 겪고 있는 재직자의 신고만 인정해 주거나(호주 등), 사건 발생 후 6개월 이내의 신고만 인정해 주는 곳도 있다(아일랜드 등).행정기관에 신고하기 이전에 반드시 사업장 내 신고를 거쳐 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뒤 적절한 신고로 인정돼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퇴사자의 신고가 ..

퇴직금 계산시 퇴직일 제외하고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이유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근무기간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여기서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노동법의 평균임금을 가지고 계산하게 되는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또한 만약 근무한 기간이 3개월이 안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이를 대비해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라고 친절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인데, ‘이전 3개월’의 문구는 산정사유 발생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읽히므로 그 표현 형식상 산정사유 발생일이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