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10.22. 이른바 모성보호3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2025.2.23. 시행될 예정입니다(일부 조항은 공포일 즉시 시행).이에, 관련하여 인사노무 담당자가 궁금해 하실만한 내용 또는 유의하셔야 할 사항 등을 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 Q&A 형식으로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Q1] 우리 회사는 최근에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는데, 개정법을 바로 취업규칙에 반영해야 하나요?[A1] 법 개정에 따라「근로기준법」제93조에서 규정하는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이 변경될 경우, 이를 취업규칙에 반영하고 근로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최근 개정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93조제8호 ‘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