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버스운전기사 등의 경우 하루는 근무하고 그 다음날은 쉬는, 격일제 근무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격일제 근무형태에서 쉬어야 하는 비번일에 만약 근무를 한 경우 그 근로제공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결(2020. 06. 25. 2016다3386)을 통해 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ㅇ 시내 버스 운전기사인 A는 하루 근무하고 그 다음날 쉬는 격일제 근무를 하였음ㅇ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A에게 안전교육, 친절 교육 등을 실시하였는데 이 교육은 격일제 근무 하에서 근무가 없는 비번일에 이루어졌음ㅇ A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에는 설날, 추석 등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고, 회사 취업규칙에는 “회 사는 종업원에게 근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