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노동관계법령에서는 회사에서 주요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합의 또는 협의 등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예를들어 요새 많이 이야기 되고 있는 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실시할 경우 근기법에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정하고 있습니다.단, 근로자대표로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즉 근로자 과반수의 판단 기준,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하기 위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무적으로는 판례와 고용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