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즉,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각각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1일 11시간씩 4일을 근무하는 경우(총 44시간 근무) 1주 단위로 보면 40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만 1일 단위로 보면 매일 3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입니다. 즉, 12시간분의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1주(7일)에는 휴일도 포함됩니다.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