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즉,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각각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1일 11시간씩 4일을 근무하는 경우(총 44시간 근무) 1주 단위로 보면 40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만 1일 단위로 보면 매일 3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입니다. 즉, 12시간분의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1주(7일)에는 휴일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휴무일 근로든 휴일근로든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실무에서는 연장근로 외에 초과근로, 잔업, OT(Over Time) 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지각, 조퇴, 휴일, 휴가 등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은 실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 여부 판단에서 주의할 점 한 가지는 해당 근로가 근기법 제50조에 따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인 것이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연장근로가 발생했다면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연장근로ㆍ휴일근로ㆍ야간근로가 중복된 경우 각각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만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비록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만 지급하면 되고,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수당을 중복해서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일요일 근무, 즉 휴일근무의 경우 8시간 이내의 근무는 휴일근로 가산수당만 지급되고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의 근무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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